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23.>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분야의 인증제도로 건축주, 거주인, 건축물 관리인, 시공사 등 건축물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건물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주거용 및 주거용이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의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3호, 2020.08.13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재산세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부분은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10%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5%)
재산세 감면 부분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별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5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3%~10% 감면이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생활법령버튼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교통영향평가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5. 7. 24.>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2020. 6. 9.>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8. 9.>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7. 24.>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즘 대단지 아파트, 병원 등 규모가 있는 건물에는 미술작품이 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22. 7. 19.>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ㅁ정 2008. 6. 11., 2009. 7. 16., 2011. 11. 25., 2014. 3. 24., 2015. 12. 28., 2019. 7. 2., 2022. 7. 19.>
♣ 별표 1에 대한 내용은 맨아래 있습니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13. 3. 23., 2022. 7. 19.>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22. 7. 19.>
♣별표 2 에 대한 내용은 맨아래 있습니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