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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제2조 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 공연장: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 도서관: 도서관법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작은도서관: 도서관법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삭제 <2019. 4. 16.>

.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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