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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3.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개의 수량 산출 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나 치밀하고 반복된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3.2 레미콘 (M3)
     3.2.1 할증은 무근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 1%를 적용하며, 설계기준강도는
             설계도면,특기시방서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함.
     3.2.2 레미콘은 구체,무근,버림 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3.2.3 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기타잡배근등을 구분하여 산출함.

 3.3 레미콘타설 (M3)
     3.3.1 노무비 항목으로 콘크리트치기, 펌프카타설, 전부다 동일한 아이템 이다.
     3.3.2 레미콘타설은 레미콘 정미량으로 산정한다.
     3.3.3 버림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6CM 로 한다.

3.4 진동기다짐,바이브레이터 (M3)
     3.4.1 구체레미콘량을 적용한다.(정미량)
     3.4.2 규격은 특기시방서 기준되로 설정한다

3.5 철근 각종 (TON)
     3.5.1 철근정미량(이음,정착포함) 에 3% 할증을 적용함(관공사,주공)
     3.5.2 민간공사는 다 기준이 틀리므로 각각 시공사기준되로 확인하여서 정해줌.
     3.5.3 철근 견적하다가 보면은 가장 물량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므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권한다.특히, 수작업으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음과 정착을 자주
              누락시키는데 누락됨이 없이 정교하게 산출하기 바란다.
     3.5.4 도면에 철근규격이 SD30A,SD30B, 로 되어있을 때는 보통이형철근 EX)D10
              으로 가고 SD35,SD40 이상일 경우는 하이바(고장력철근)을 사용한다.
              EX)HD 10  지금현재는 거의 일반적으로 하이바를 사용한다.보통철근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3.6 철근가공조립 (TON)
     3.6.1 구분 - 1)간단 - 측구의 간단한 기초,중력식 옹벽에 적용.
                        2)보통 - 일반라멘조 건축물,수문, 반중력식 옹벽,교대
                        3)복잡 - 철골과 병용하는 건축물
     3.6.2 순수 소요 물량에 대해서 조립품을 적용함.(철근량 할증 3% 공제)

3.7 합판거푸집 3회 (M2)
     3.7.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구체면(흙이접하지 않은곳)에 적용함.
     3.7.2 지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곳은 3회와 4회가 겹치는 곳은
              전부를 3회로 산출함.(현장에서는 따로 따로 설치하지를 않음.)

3.8 합판거푸집 4회 (M2)
     3.8.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외부흙이 접하는면에 적용함

3.9 합판거푸집 2회(M2)
     3.9.1 견출면에 노출콘크리트에 적용함
     3.9.2 견출거푸집이나 제치장폼(메탈폼) 과 용도는 유사하나 폼자체 재질이 서로
              다르다.

3.10 유로폼 (M2)
     3.10.1 주로 아파트공사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원래는 벽부에 많이 설치하였으나
               주공에서는 거의 요철부분과 견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로로 설치한다.
               합판거푸집에 폼마구리에 철재를 대서 만든것이다.

3.11 라운드폼,원형폼 
      3.11.1 원형폼은 주로 정화조 상부출입구 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원형창에서도 발견됨.라운드폼은 곡면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벽부분에서 발견
                한다.
      3.11.2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를 도형공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바람.

3.12 경사거푸집 (M2)
      3.12.1 품셈기준은 3회기준으로 재료량 합판및각재를 5%가산하고,품은 20%가산
                하고 슬라브의 경우 20도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함, 특히 건물에서는 박공지붕,
                계단부분을 산출함.

3.13 합벽 (M2) 
      3.13.1 작업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가 적을 때 적용함.
                흙막이 에다가 100~200정도 콘크리트를 쳐주고 원래 옹벽을 타설하여 일체화
                시커서 옹벽을 거푸집을 한면만 봐줌.

3.14 문양거푸집 (M2) 
     3.14.1 외부에 미관상 문양이 필요한곳에 쓰임.거푸집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와
                스치로풀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가도로 옆옹벽이나 지하철 내부에 돌질감
                 을 내기위해서 사용하기도함.

3.15 거푸집정리정돈 (M3)
      3.15.1 관공사에는 거의 안들어가는 아이템이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에는 들어감.
                거푸집면적의 총합계이다.
 3.16 SPACER (EA)
      3.16.1 총거푸집량 * 0.7

3.17 SEPARATOR (EA)
      3.17.1 총거푸집량 * 0.18

3.18 FORM TIE (EA)
      3.18.1 벽체 거푸집량(유로폼 제외) * 2.45/2

3.19 FLAT TIE (EA)
      3.19.1 유로폼면적 * 2

단도면에 표기에 없을 때 적용.
도면에 이기준과 상이시는
도면대로 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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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공사

1. 개요

철골은 현재 대규모의 초고층 건축물로부터 소규모의 저층 사무소등  광범위하게 걸쳐 사용되고 있다. 철골공사에는 鋼材로부터 철골부재를 제작하는 공장제작과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조립하는 현장조립공사 2가지 공정이 있다. 철골공사를 건물의 구조면에서 분류하며 순수한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종류가 있다. 鋼材의 종류에는 棒鋼,平鋼,形鋼,鋼板,리벳,보울트,너트등이 있다.

 

2. 일반사항

2-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SS490,SS540,SS330
KS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400A,SWS400B,SWS400C
SWS490A,SWS490B,SWS490C,SWS490TMC
SWS520B,SWS520C,SWS570
SWS490YA,SWS490YB
KS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SMA400AW,SMA400BW,SMA400CW
SMA490AW,SMA490BW,SMA490CW
SMA400AP,SMA400BP,SMA400CP
SMA490AP,SMA490BP,SMA490CP
SMA570W,SMA570P
KS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400
KS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H형강
SWH400,SWH500L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290,SPS400,SPS490
SPS500,SPS540
KS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PSR400,SPSR490
KS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주강관
SOCW410-CF,SCW480-CF,SCW490-CF,
SCW520-CF,SCW570-CF
KSD 3602 강제강관(데크 플레이트)SDP 1.2.3

2-2 강재의 종류
- 형강 : ㄱ형강, ㄷ형강, I형강, H형강, Z형강, T형강, C형강
- 강판 : 얇은 강판, 두꺼운 강판, 무늬 강판.
- 기타 : 원형강, 봉강, 네모강, 강관.

2-3 각종 형강의 단면 치수

2-4 H형강의 단위 중량 (6~14M)

구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소형 100 100 6 8 17.2  
125 125 6.5 9 23.8  
150 75 5 7 14  
150 100 6 9 21.1  
150 150 7 10 31.5  
200 100 5.5 8 21.3  
200 150 6 9 30.6  
250 125 6 9 29.6  
250 175 7 11 44.1  
중형 200 200 8 12 49.9  
200 204 12 12 56.2  
250 250 9 14 72.4  
300 150 6.5 9 36.7  
300 300 10 15 94  
300 305 15 15 106  
350 175 7 11 49.6  
350 350 12 19 137  
400 200 8 13 66  
450 200 9 14 76  
440 300 11 18 124  
500 200 10 16 89.6  
488 300 11 17 128  
600 200 11 17 106  
588 300 12 20 151  
대형 400 400 13 21 172  
700 300 13 24 185  
800 300 14 26 210  

2-5  ㄷ형강의 단위 중량 ( 6~10M)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소형 75 40 5 7 6.92  
중형 100 50 5 7.5 9.36  
125 65 6 8 13.4  
150 75 6.5 10 18.6  
200 80 7.5 11 24.6  
200 90 8 13.5 30.3  
대형 250 90 9 13 34.6  
300 90 9 13 38.1  
380 100 10.5 16 54.5  

2-6  I형강의 단위 중량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일반용 150 75 5.5 9.5 17.1  
200 100 7.5 10 26  
250 125 7.5 10 38.3  
300 150 10 18.5 65.5  
광산용 100 80 9 12.5 8.94  
130 100 12 17 12.2  
레 일 122.24 122.24 13.49   37.2  
153 127 15   50.4  
174 145 16.5   60.8  

 

2-7  ㄱ형강의 단위 중량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25 25 3 3 1.12  
30 30 3 3 1.36  
40 40 3 3 1.83  
45 45 4 4 2.74  
50 50 4 4 3.06  
50 50 5 5 3.77  
50 50 6 6 4.43  
60 60 4 4 3.68  
90 90 8 8 10.8  
90 90 10 10 13.3  
90 90 13 13 17  
100 100 7 7 10.7  
100 100 8 8 12.8  
100 100 10 10 19.75  
100 100 13 13 19.1  
120 120 8 8 14.7  
130 130 9 9 17.9  
130 130 10 10 19.75  
130 130 12 12 23.4  
150 150 10 10 22.9  
200 200 15 15 45.3  
250 250 25 25 93.7  

 

2-8 산출순서 : 
사무실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Brace → 계단 → 기타구조
공 장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지붕 트러스 → Brace → 띠장(Girt)
→ 기타구조
3. 수량산출 및 단가기준

3-1 鋼材 (TON)
형강류→종별,단면치수별로 총연장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환산하고 할증을 가산 
강판류→실제면적에 가까운 사각형,삼각형,평행사변형,사다리꼴로 면적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산출하고 할증을 가산하고 볼트,리벳구멍등은 면적에서공제하지않음 
(단,배관용 구멍등 면적이 큰 것은 공제한다.)

3-2 볼트 (EA)
규격별로 정미량 산출

3-3 녹막이 도장 및 표면처리 (M2)
정미면적으로 산출(콘크리트에 묻히거나 접하는부분은 도장면적에서 제외)

3-4 내화피복 (M2)
건식,반건식,습식등 피복두께에 따라 정미량 산출

3-5 DECK PLATE (M2)
정미면적으로 산출

3-6 철골가공조립,SHOP DWG,철골세우기 (TON)
강재의 총 정미수량(볼트류제외)

3-7 END CLOSER (EA)
규격별 정미량 산출

3-8 CON’C STOPPER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9 FLAT BAR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10 보강앵글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11 그라우팅 (M3)
기초 앙카볼트 매설부위 산출후 정미량 산출

3-12 운반비 (M3)
강재의 총 정미수량


4.철골공사

4.1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과 철골부재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류도 많고 설계도면은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이해하고 견적함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의 비중도 많은 공정인 까닭에 대다수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처리를 하고
      있다.
 


4.2 철골적산분류
      4.2.1 주자재 -H 형강,ㄱ 형강, ㄷ 형강 , 강판등
                         -앙카볼트
                         -고장력볼트,일반볼트
      4.2.2 공장작업 -설계-원치수제도, 실물대 본뜨기
                            -가공-금긋기, 절단, 구멍뚫기
                            -조립-공장에서 조립용용접, 검수, 도장
      4.2.3 현장 -세우기 -철골조립, 고쳐세우기, 가조임.
                      -조임    -볼트본조임
                      -용접    -현장에서 이음매,기타의 용접
                      -검사    -UT검사, 육안검사
                      -도장    -보안도장
      4.2.4 운반 -원자재  - 주자재를 가공 공장까지는 운반
                      -가공재  - 공장가공품을 현장까지의 운반
      4.2.5 가설재 - 철골조립용 발판
                         - 용접용 보호막

 4.3 H형강 (TON)
      4.3.1 규격 : H =a+b+c+d
                  H : 형강의 형상      a : 웨브의폭     b : 플랜지폭     c : 웨브두께    d : 플랜지두께
      4.3.2 H 형강은 대부분의 철골조 건물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부분의 주자재로 사용함.
      4.3.3 형강을 규격별로 종류별로 산출해서 길이로 산출해서 단위중량을 곱해서
              도장면적도 한꺼번에 산출함.

4.4 ㄱ형강 (TON)
     4.4.1 규격 : -a*b*t
                 : 형강의 형상    a : 변장     b : 변장      c : 두께
     4.4.2 ㄴ형강은 보조용구조재로 주로 가베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가건물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4.5 C형강 (TON)
     4.5.1 규격 : C-a*b*c*t
                  c : 형강의 형상    a : 웨브폭    b : 플랜지폭   c : 리프폭     t : 두께
     4.5.2 C형강은 지붕살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됨.

6 강판 산출 (TON)
     4.6.1 강판의 수량산출은 재질별로 (SWS 50,SS41),두께별로 구분하여 설계치수에
              의한 근사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4.6.2 이음재(접합)철판은 주재료(H형강)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적용한다.

4.7 볼트류 산출 (EA)
     4.7.1 일반볼트, 고장력볼트는 규격, 지름, 길이 (접합시키고자 하는 실제 총판 총두께)
               개수를 산출
     4.7.2 종류:일반볼트,앙카볼트,STUD BOLT,SHEAR BOLT 등의로 구분하여 산출.
 

4.8 철골소요수량
 

       할증(%)        할증(%)
원형철근 5 대형형강 7
이형철근 3 소형형강 5
일반볼트 5       5
고장력볼트 3 평강,대강 5
       10 경량형강 5
       5 각파이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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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근무하는 기술인들이라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인수첩을 등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인이라면 관심을 두고있는 기술인 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을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 건축도장기능사 / 품질관리(품질관리) / 920일 근무 = 건축초급달성

위와 같은 조건에 중급이 되려면 5820일 근무하면 중급을 달성 할 수 있다.

전문대학 2년제 관련학과 졸업 / 건축도장기능사 / 품질관리(품질관리) / 440일 근무 = 건축초급달성

위와 같은 조건에 중급이 되려면 2790일 근무하면 중급을 달성 할 수 있다.

대학교 4년제 관련학과 졸업 / 건축도장기능사 / 품질관리(품질관리) / 100일 근무 = 건축초급달성

위와 같은 조건에 중급이 되려면 2310일 근무하면 중급을 달성 할 수 있다.

물론 위와같은 조건과 다르게 여기에 가점사항으로 교육점수가 들어가면 근무일수가 확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기능사가 아닌,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근무일수가 필요없이 바로 건축 초급을 달성할 수 있으며 자격증과 학교, 교육 등 가점사항이 있으니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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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표

구분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7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5점 이상 ∼ 75점 미만
중급 55점 이상 ∼ 65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55점 이상 ∼ 65점 미만
초급 35점 이상 ∼ 55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35점 이상 ∼ 55점 미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접속을 하면
궂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아래와같이 계산기를 볼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계산기로 계산하는 법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_gongji_201803_01.do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3 제1호 비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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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장해등급 보상시기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위 3항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란?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6. 25.>

②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6. 25.>


제51조(보상시기) ①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신체장해의 등급 (제47조제1항 관련)

장해등급 별표6

정확한 장해등급관련하여 아래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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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
신체장해의 등급(47조제1항 관련)
등급 신체장해
1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8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상실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상실된 사람
5.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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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기간 연장 변경계약, 요청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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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 3항의 고용노동부령이란?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2. 8. 18.>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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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등급 설정 / 내진등급기준 / 건축물의 중요도에 알아보자

별표 12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 국토교통부령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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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에 표시된 건축물의 중요도 별표11에 대해 가져왔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56조제2항관련)
중요도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비고: 중요도()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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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 위에 나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이란?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1. 20., 2018. 12. 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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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4번의 대통령령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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