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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에서의 공사구분 DFS가 뭐지?

 

1. 민간 발주청 공사인데 왜 안전관리계획에서는 ‘공공’으로 선택?

  • **DFS(안전관리계획 시스템)**에서 공사를 등록할 때, 발주처가 “민간 발주청”이면 선택 항목은 “민간”이에요.
  •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법적으로 공공 발주공사 기준을 따라야 해서 “공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즉, 발주처는 민간이지만 안전관리 의무는 공공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2. DFS가 뭐냐?

DFS는 보통 건설업에서 말하는
“안전관리계획 통합 심사·승인 시스템”(Digital Filing System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 안전관리계획을 온라인으로 제출·승인받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발주청, 공사종류, 금액, 기간 등을 입력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로드합니다.


👉 한 줄 요약:
민간 발주청 공사라도 DFS 입력은 민간,
안전관리계획 단계는 공공으로 해야 법적 요건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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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는 타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생(養生, curing) 과정이야말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을 결정짓는 진짜 마무리 단계죠.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균열, 강도 저하, 누수, 심지어 구조적 안전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1. 콘크리트 양생이란?

콘크리트는 시멘트 + 물의 수화반응으로 굳어집니다.
이 반응은 충분한 수분과 적정 온도가 유지될 때 원활하게 일어나고, 바로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양생입니다.

즉, 양생은

  • 수분 유지 (건조 방지)
  • 온도 관리 (수화열 조절)
  • 강도 확보 (설계 강도 도달)

을 목표로 합니다.

 


 

2. 콘크리트 양생 기간

표준시방서에서는 일반적으로 7일 이상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온도·습도·시공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통 환경 (20℃ 내외) : 7일
  • 저온 환경 (10℃ 이하) : 14일 이상
  • 대형 구조물 (댐, 교량 등) : 14일 ~ 28일

👉 현장에서는 보통 슬래브나 기초는 7일, 중요 구조물은 14일 이상 양생을 합니다.

 


 

3. 하절기(여름철) 양생 방법

여름철에는 고온과 강한 햇빛 때문에 수분 증발이 빠릅니다.
따라서 건조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살수 양생 : 표면에 물을 자주 뿌려 수분 증발 방지
  • 비닐 덮개 양생 : 시트나 부직포로 덮어 수분 유지
  • 양생제 도포 : 화학적 양생제를 뿌려 수분 증발 억제

⚠️ 주의점: 단순히 물만 뿌리고 방치하면 오히려 표면이 갈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균일하게 살수해야 합니다.

 


4. 동절기(겨울철) 양생 방법

 

겨울철은 반대로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온도가 5℃ 이하로 떨어지면 수화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0℃ 이하에서는 물이 얼어 콘크리트가 파괴됩니다.

  • 보온 양생 : 보온재(보온덮개, 단열재)로 덮어 내부 온도 유지
  • 히팅 양생 : 전기 히터, 열풍기, 온수 파이프 등을 이용해 내부 온도 확보
  • 조기 탈형 금지 :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기 전 거푸집 해체를 하면 균열 발생

⚠️ 동절기 시공은 초기 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강도가 급격히 오르므로 반드시 보온 유지가 필요합니다.

 


 

5. 현장 사례

  1. 여름철 슬래브 타설
    • 비닐을 덮지 않고 살수만 했더니, 낮에는 빠르게 말라 표면이 갈라짐 → 마감 후 헤어크랙 발생
  2. 겨울철 기초 타설
    • 히팅 장치 없이 타설 → 아침 기온이 –5℃로 떨어지면서 표면이 얼어버림 → 콘크리트 구조 자체를 전부 철거 후 재시공

👉 실제로 하절기보다 동절기 하자가 훨씬 심각합니다. “겨울 콘크리트는 못 믿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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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팁

  • 여름철 : 타설 후 최소 7일간 비닐+살수 병행
  • 겨울철 : 초기 48시간 보온 필수, 양생 기간은 14일 이상 확보
  • 모든 계절 : 강도 시험(공시체 압축강도)으로 확인 후 탈형·하중 재하 결정

7. 정리

  • 하절기 : 수분 유지 → 살수 + 덮개 + 양생제
  • 동절기 : 온도 유지 → 보온재 + 히팅 + 장기간 양생
  • 최소 7일, 겨울철은 14일 이상 관리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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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 철근 피복 두께와 배근 간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전·내구성·시공성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많은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이나 자재 절감을 이유로 이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균열·누수·철근 부식으로 직결되어 큰 하자가 발생합니다.

 

1. 철근 피복 두께란?

철근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외부 표면에서 철근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얇으면, 철근이 외부 습기나 염분에 쉽게 노출되어 부식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표면에 녹물이 번지거나 박리(탈락)가 발생합니다.

기준 정리

  •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부재 (외벽, 외부 기둥) → 40mm 이상
  • 기초, 옹벽, 매트기초 → 30mm 이상
  • 내부 기둥, 보, 슬래브 → 30mm 이상

👉 특히 지하 주차장 옹벽이나 바닷가 근처 건물은 습기·염분에 많이 노출되므로, 도면에는 40mm로 표기되더라도 50mm 이상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철근 배근 간격이란?

배근 간격은 철근과 철근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공극(빈 공간)이 생기고, 너무 넓으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쉽게 발생합니다.

기준 정리

  • 철근 직경 16mm 미만 → 100mm 이상
  • 철근 직경 16mm 이상 → 철근 직경 × 1.5 이상
  • 주근 직경 25mm 이하 → 100mm 이상
  • 주근 직경 25mm 초과 → 250mm 이상 또는 2배근 중 큰 철근 직경 이상

👉 즉, 슬래브에 D10 철근을 쓴다면 간격은 최소 150mm, 기둥에 D25 이상 철근을 쓴다면 최소 250m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3.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

 

  • 스페이서 미설치 문제
    •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스페이서를 안 끼우면, 타설할 때 철근이 거푸집 쪽으로 붙어버려 피복이 부족하게 됩니다.
    • 감리자가 현장 확인 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 타설 중 철근 이동
    • 콘크리트 진동봉(바이브레이터)을 무리하게 쓰면, 철근이 밀려서 간격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 그래서 타설 전 철근 고정(결속)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도면과 현장 시공 불일치
    • 설계도면에는 30mm로 되어 있는데, 시공 현장에서는 모르고 20mm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구조안전진단이나 하자보수 때 항상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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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현장 이야기

제가 봤던 한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슬래브 타설 후 3년 만에 누수와 철근 부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시공사가 피복 두께를 줄여서 시공했고, 그 때문에 지하 습기에 그대로 노출된 철근이 부식되면서 콘크리트 박리가 일어난 거죠. 결국 건물주는 수억원의 보수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아파트 현장에서는 감리자가 “거푸집 해체 후 철근이 그대로 보인다”며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피복 두께 미확보였고, 결국 철근 위에 보강 모르타르를 덧씌우는 임시 땜질 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10년 후에는 하자 민원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5. 정리 및 팁

  • 피복 두께는 철근 녹 방지용 보호막이라 생각해야 함
  • 배근 간격은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숨 쉴 공간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 시공 시 반드시 스페이서 설치 + 철근 결속 확인 필수
  • 감리 및 안전점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처음부터 기준대로 시공하는 게 가장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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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 공법, 건설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단어인데
이거 아는 사람만 압니다.
“어? sog? 그거 뭔 말이야, 시공업체 줄임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 SOG 공법이란?

SOG = Slab On Grade
직역하면 지반 위에 바로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면(SUBGRADE)에 직접 슬래브(바닥판)를 올리는 구조예요.


🏗️ 어디에 쓰이냐면…

  • 단층 공장
  • 창고
  • 물류센터
  • 지하가 없는 구조물의 바닥 슬래브 시공
  • 또는 지하층 없는 저층 건물의 1층 바닥 시공

→ 그냥 “땅 위에 바로 콘크리트 쳐서 바닥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닥 공사할 때 기초공사 간단하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 SOG 공법의 시공 순서 (대표적 흐름)

  1. 지반 정지작업
    → 고르기, 다짐, 평탄화 등
  2. 자갈(잡석)층 시공
    → 배수성과 안정성 확보
  3. 비닐 또는 PE필름 깔기
    → 지하수 차단 및 콘크리트 수분 보존
  4. 철근 망 or 철근 배근
  5. 거푸집 설치 (필요 시)
  6. 콘크리트 타설
  7. 표면 마감 및 양생

⚖️ 장단점 간단 정리

장점단점
공사기간 단축 지반침하에 취약
공사비 절감 균열 발생 가능성 ↑
시공 간단, 인력 덜 듬 설계·시공 미숙 시 하자 크다

🎯 주의할 점

  • 지반다짐 매우 중요함 → 침하 생기면 바닥이 꺼짐
  • 철근 배근이 약하면 크랙 발생
  • 비닐 시트 안 깔면 수분 올라와서 마감 망함
  • 설계부터 시공까지 제대로 해야 진가 발휘됨

🛠️ 어디에 안 어울릴까?

  • 지하층 있는 구조물엔 당연히 안 씀
  • 하중 많이 받는 시설엔 별도의 기초가 필요한 경우도 많음
  • 토질이 약하거나 지하수가 많은 곳은 지반 개량 선행돼야 함

한마디로 SOG는
“기초와 바닥 슬래브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심플한 공법”,
하지만 기초 지반에 따라 생사 갈리는 방식입니다.

 

 

항목SOG (Slab On Grade)MAT 기초 (Raft Foundation)
의미 지반 위에 슬래브를 직접 타설 슬래브가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판 역할
구조 바닥 마감재 역할 중심 기초 구조물 역할 중심
하중 전달 지반에 하중이 분산되지 않음 건물 하중을 고르게 지반에 전달
적용 위치 단층 건물, 창고, 1층 슬래브 고층 건물, 연약지반, 지하층 포함 구조
두께 일반적으로 10~15cm 일반적으로 30~100cm 이상 (하중 따라 달라짐)
철근 비교적 간단한 배근 복잡한 철근 배근 구조, 하중 대응 필수
지반 영향 지반 침하 시 크랙 쉽게 발생 연약지반에도 적합하게 설계 가능
시공비 저렴 상대적으로 고가

✅ 정리하면…

🔸 SOG는

그냥 땅 위에 슬쩍 바닥판 얹는 방식입니다.
건물 하중은 별도의 기초(띠장, 독립기초 등)가 지고,
SOG는 바닥 마감용 슬래브일 뿐입니다.

즉, SOG는 마감재 성격이 강한 거고
하중을 지탱하진 않습니다.


🔸 MAT 기초는

건물 전체 하중을 지반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이건 기초공법이고,
건물이 높거나 기둥이 많거나, 지반이 연약하면 필수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판(슬래브)**을 깔고
그 위에 바로 기둥을 세우는 구조죠.
때문에 철근 배근 설계, 슬래브 두께, 지반조사까지 정밀해야 함.


🧠 이런 비유 어때요?

  • SOG는 아파트 거실 바닥.
  • MAT는 그 아파트 건물을 받치는 거대한 기초판.

둘 다 평평한 콘크리트판처럼 보여도
역할과 무게감은 완전 다릅니다.


🎯 현장에서 이걸 왜 구분하느냐?

  • 공사비 산정
  • 철근 물량 산출
  • 양생 및 타설 방식
  • 설계의 근본 방향
    이 모든 게 SOG냐 MAT냐에 따라 갈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SOG는 마감 공사고,
MAT는 구조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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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서란?

하도급계약서
원도급업체(원청)가 하도급업체(하청)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 ‘계약서’가 아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는
아주 빡빡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쓰면 바로 공정위에 신고감입니다.

 

 

✍️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0가지

  1. 계약 금액 (총공사비, 단가 명시)
  2. 하도급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
  3. 착공일 및 준공일
  4.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자재 및 장비 공급 주체
  6. 하자보수 책임 및 보증기간
  7. 산재·고용보험 가입 주체
  8. 지체상금(공기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9. 계약 해제·해지 조건
  10. 분쟁 해결 방법 (중재, 조정, 법원 관할 등)

위 항목이 빠지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or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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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요 주의사항

1. 구두계약 금지! 무조건 서면으로!

  • 법적으로 서면계약 없으면 원청이 1차 책임
  • 공사 시작 전 서면 작성 필수

2. 계약서 2부 작성, 양측 보관

  • 하나는 원청, 하나는 하청이 반드시 보관해야 함

3. 하도급대금의 지급 조건 명확히!

  • 지급일,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4. 일방적 변경 불가 조항 삽입

  • "원청 사정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 불공정 조항입니다

5. 작업 지연 시 책임소재 명확히

  • 날씨, 자재 지연, 도면 미확정 등 사유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규정 기재 필요

6. 산재·고용보험은 누구 몫인지 명시

  • 원청 부담인지, 하청 부담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나중에 분쟁 없음

⚠️ 이런 계약 조항은 '불공정행위'로 걸립니다!

  • "하청업체는 계약내용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원청이 정한 단가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 "대금은 공사 완료 후 원청이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위 조항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소지 있음.
실제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때린 사례도 다수.


💥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공사 끝났는데 계약서 미작성

→ 대금 못 받고 민사소송 들어감.
→ 법원: 계약은 인정, 지급명령.
→ 하지만 지체상금 조건 없어서 하청이 손해봄

💢 사례 2: 계약서에 "대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 조항

→ 공정위: 불공정 조항 인정, 원청 과징금 3천만 원


🛡️ 하도급계약서 작성 팁

  • 국토교통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양식 활용
    바로가기
  • 계약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 업계 전문가 검토 받기
  • 원청·하청 둘 다 서명 날인한 계약서만 효력 있음

📎 마무리 한마디

하도급계약서는 그냥 ‘서류’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잘못 쓰면 폭탄이 되는 칼입니다.
한 줄 실수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고,
몇 글자 빠뜨려서 소송 가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보험이자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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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완전정리

법인 / 개인사업자 구분부터 등록까지 한 방에!

건설업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무조건 첫 단추는 **"건설업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공공 공사든 민간이든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 건설업 등록, 누구에게 필요한가?

  •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하려는 사람
  •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필수등록 업종 예시: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등 29개 업종

 

 

🏢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차이

구분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건설업 등록 신청 관할 시·도청 또는 구청 동일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자본금 충족 필수 동일
기술인력 고용 해당 업종 자격자 채용 필요 동일

즉, 등록 조건은 동일,
단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준비서류와 프로세스만 조금 다릅니다.

 

🧾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공통)

1.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 법인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개업신고 →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사무실 확보

  • 전용면적 기준 충족 필요 (창고형, 가상오피스 불가)
  • 실사용 사진도 필수 제출

3. 기술자 확보

  • 해당 업종 자격기준을 갖춘 상근 기술인력 채용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

4. 자본금 충족 & 재무제표 준비

  • 예치 또는 실납입 자본금 확인서 제출
  • 신규 설립 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필요

5. 등록기준 충족 증빙 서류 준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기술자 4대 보험 가입증명
  • 장비 보유 증명 (해당 시)
  • 자본금 예치증명 또는 잔액증명

6.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서 제출

  • 시·도청 건설과 또는 해당 자치구청에 제출
  • 처리기간: 보통 7~10일 (서류 이상 없을 시)

 

💰 등록비용은 얼마나 들까?

항목대략적 비용
기술인력 인건비 (상근) 월 250~350만 원
사무실 임대비 위치 따라 다름
등록 수수료 약 20만 원 내외
세무사/대행료 30~100만 원 (대행 여부에 따라 상이)

보통 초기 비용은 500~800만 원 선에서 시작,
업종이 많아질수록 인력/장비 요건 증가 → 비용도 ↑


📌 건설업 등록 시 주의할 점

  • 상근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 (일용직 불가)
  • 사무실은 실제 상주 업무 가능한 장소여야 함 (공유오피스 불가)
  • 건설업 등록 완료 후에도 연간 실적신고, 정기교육 등 사후관리 필요

🎯 마무리 팁

  • 자본금 요건 충족은 ‘예치금’ 형태로 준비하면 편함
  • 기술자 자격은 경력 인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함
  • 등록 완료 전엔 절대 공사 수주하지 말 것! (무등록 시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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