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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신기술·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3. 삭제 

4. 인쇄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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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한다),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철도ㆍ철도ㆍ터미널ㆍ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되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圖)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를 조사한다.

3.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 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승용차

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

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ㆍ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ㆍ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ㆍ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한다.

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2. 교통량 조사 :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3.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 현황, 정류소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4.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주차장 수, 주차실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통량조사는(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대학ㆍ대학교의 설립,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2.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설, 관광휴게시설

3.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4. 기타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

5.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大路)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내의 이면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와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보행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이용현황ㆍ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①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ㆍ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②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현황

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

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4. 고시 또는 공고된 인구 및 주택계획

제9조(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①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ㆍ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영향평가 지표) ①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ㆍ경제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기존 사업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ㆍ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②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 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 대수의 예측은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첨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제4호에 따른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조사ㆍ분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의 20를 해당 지점에서 승ㆍ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차량 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소형 : 1.0톤 미만

나. 중형 : 1.0톤 이상~8.0톤 미만

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2. 차량 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소형 : 1.0톤

나. 중형 : 4.5톤

다. 대형 : 8.0톤

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나. 3개 이상의 실측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제11조(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① 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유발 원단위) 교통유발 원단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 원단위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용도ㆍ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3.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른다.

가. 유사 정도여부 판단ㆍ분석

⑴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

⑵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

⑶ 도로ㆍ도시철도ㆍ항만ㆍ공항 등과의 인접성

⑷ 도시설계 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

⑸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

⑹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

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첨두일 및 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

라. 조사내용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

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

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9.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 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한다.

10. 제9호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에 따른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제13조(교통수단 분담률)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

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ㆍ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

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ㆍ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률을 설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ㆍ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4조(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 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2조에 따른 조사ㆍ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5조(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 유사 건축물의 현지 조사결과와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른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수요 예측 시 원단위법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내용 중 각 블록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차수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수요 예측은 그 근거가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럭별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 별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수요는 향후 신ㆍ증축 예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은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단지 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주택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와 주변 주차시설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연장은 기ㆍ종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

⑧ 주차상한지역의 주차수요예측은 주차상한지역의 주차규모를 근거로 작성한다.

⑨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시에는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간대를 결정하고, 원단위법과 누적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병행하여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 주차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획을 감안하여 최대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하여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 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 대(對) 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

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ㆍ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

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 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

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 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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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4일부터 시행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시 건축쪽은 각 공종마다 하자기간이 다르기때문에 필수로 찾아보는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법제처에서 찾아본 2022년8월4일에 시행된 내용으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맨밑에 다운로드가능한 파일을 넣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ㆍ삭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ㆍ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9. 관개수로ㆍ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건축 1
토공 2
미장ㆍ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ㆍ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외의 건물내 설비 1


16
아스팔트 포장
2


17
보링
1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19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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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 근로시간 단축 / 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 대통령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www.law.go.kr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 대통령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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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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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하자보증서 하자보수보증 약관 정보 (2022.2.3개정)

1 (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 다)은 앞면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 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증계약의 성립시기)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합니다.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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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3.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실제로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5 (보증채무의 확인 심사)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심사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심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청구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대위 및 구상)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면책조항)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7. 보증채권자가 주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같은 법 제98조의21호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의 변경

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 10 조(분쟁의 해결) ①이 보증에 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보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의한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11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이나 중재는 조합 주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중재기관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곳을 관할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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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업무처리절차 / 계약방법

조달청 계약 종류, 조달청 계약 방법

계약 종류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중 계약방법에 대해
조달청 업무처리 절차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중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단계별 처리절차

  • 1. 수요발생
    •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 제외 대상
      •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내자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 4. 규격검토
    • 정부물품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 5. 구매결의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가. 구매관리번호
    • 나. 수요기관명
    •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 라. 계약방법
    •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 바. 법적근거
    •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 6. 입찰공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시기 (영 제35조)
      • 원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임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신용거래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입찰보증금 면제
        * 입찰참가 신청서: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하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 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 참가 가능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
    •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 7.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법적용 입찰) 또는 ±3%(지방계약범 적용입찰)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 8. 입찰
    •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성립한다.
    • 계약보증금 (영 제50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10. 계약체결통보
    •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 11. 납품준비
    •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 12. 납품
    •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 16. 대금청구 및 영수
    •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 17. 계약종결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 나. 선금잔액
    •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
  •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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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개정 2011.5.13.>

1. 직접계상방법

.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 계상방법

() 노무비단가는통계법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계상방법

()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ㆍ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업체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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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ㆍ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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