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5.2 구분 - 재료비항목 - 시멘트벽돌, 적벽돌, 블록, 콘크리트인방제작
- 노무비항목 - 시멘트벽돌쌓기, 치장벽돌쌓기, 블럭쌓기,벽돌소운반
5.3 벽돌쌓기 기준량
벽두께 벽돌규격 |
0.5B ( 매 ) |
1.0B ( 매 ) |
1.5B ( 매 ) |
2.0B ( 매 ) |
2.5B ( 매 ) |
3.0B ( 매 ) |
19*9*5.37 표준형 |
75 | 149 | 224 | 298 | 373 | 447 |
21*10*6 기존형 |
65 | 130 | 195 | 260 | 325 | 390 |
5.4 시멘트벽돌쌓기(1000 매당)
5.4.1 도면에 조적물량이 나오면 우선 종류를 확인하고 두께를 확인한다.
EX) 2층, 세로1.8M, 가로 10M, 0.5B 시멘트벽돌쌓기,창이 1.2*1.2 정도 나있다.
1.시멘트벽돌량.
{(10*1.8)-(1.2*1.2)}*75*1.05=1305(매) 1.305(천매)
2.시멘트벽돌쌓기0.5B 량.
{(10*1.8)-(1.2*1.2)}*75=1242(매)1.242(천매)
3.벽돌소운반 2층용
{(10*1.8)-(1.2*1.2)}*75=1242(매)1.242(천매)
5.4.2 0.5B 공간쌓기는 0.5B 벽돌쌓기 면적의 2배로 계산하고 개구부 양면의 공간쌓기
공간막힘 부분도 0.5B 공간쌓기로 적용한다.
5.5 콘크리트블럭쌓기(M2)
5.5.1 블록쌓기 품셈기준
구분 치수 |
블럭 (매) |
쌓기모르터 (M3) |
시멘트 (KG) |
모레 (M3) |
조적공 (인) |
인부 (인) |
|
기본형 | 210*190*390 190*190*390 150*190*390 100*190*390 |
13 13 13 13 |
0.0105 0.01 0.009 0.006 |
5.36 5.10 4.59 3.06 |
0.012 0.011 0.01 0.007 |
0.20 0.20 0.17 0.15 |
0.10 0.10 0.08 0.07 |
장려형 | 190*190*290 150*190*290 100*190*290 |
17 17 17 |
0.012 0.01 0.007 |
6.12 5.10 3.57 |
0.0132 0.011 0.008 |
0.23 0.20 0.17 |
0.12 0.10 0.08 |
5.5.2 규격은 실무에서는 4" ,6", 8" 블록으로 표기가 되는데 아래표기를 따른다.
100*190*390 - 4"
150*190*360 - 6"
190*190*390 - 8"
5.6 기타조적부
5.6.1 옥상파라펫 누름벽돌쌓기는 실면적으로 산정한다.
5.6.2 욕조주위벽돌쌓기
1) 도면명기가 없을 때는 폭 70CM, 높이 60CM를 적용한다.
2) 산출방법:4면모두 0.5B 쌓기 * 2/3 (세워놓기)
3) 욕조 APRON 에 설치시 전면조적물량을 감한다.
* APRON - 욕조의 주두부분
5.6.3 인방콘크리트
190*190 로한다. M 로 산출
5.7 단열재
5.7.1 단열재 적용기준
중부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강원, 경북내륙(점촌,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영풍, 예천, 문경), 전북내륙(남원) |
남부 | 전북(내륙제외), 광주, 전남, 경북(내륙제외), 대구, 부산,경남 |
제주 | 제주전지역 |
5.7.2 결로보완 적용기준(판상형 단열재)
적용재료 | 부위별 | 적용지구 | 비고 | |
판상단열재 (1급지구) |
WS,RC조 스라브PC조 슬라브 및 외벽조인트 WS조 측세대 측옹벽 |
서울, 경기,인천, 충북 강원, 전북(무주,진안, 장수), 경북(영주,의성) |
외기온도조건에 따라 조정필요지구는 특기시방서에 특기시방에 의함. |
|
판상단열재 (2급지구) |
WS, RC조 슬라브 PC조 슬라브 및 외벽죠인트 WS조 측세대측 옹벽 |
충남, 대전, 전북(무주 진안, 장수제외), 전남, 광주, 경북(영주, 의성제외), 경남,대구, 부산 |
5.7.3 옹벽두께에 따른 W 값
옹벽두께 지역별 |
200 M/M | 150 M/M |
1급 | 450 | 500 |
2급 | 350 | 400 |
* 상기 기준은 주공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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