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 사항 
가. 지반 및 지질상태 
나.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다. 진입도로 현황 
라.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2.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가.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나. 통행지장 대책 
다. 소음ㆍ진동대책 
라. 지반침하 대책 
마.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바.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사. 분진ㆍ비산ㆍ악취대책 
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제7조(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7. 각종 지시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표지판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ㆍ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및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이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확인ㆍ검사를 한 후에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공사과정에서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②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 결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제외]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 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2.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말한다)의 자격ㆍ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3.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 
5.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적정여부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7. 그 밖에 착공 시 시공자가 주의해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착공 시에 대지와 인접 시설물의 전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설치방법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및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관련 시설 
6. 폐수 방류시설 등 공해 방지시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할 것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가설시설물의 사용과 철거 등에 있어 구조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술사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것 
5.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 
6.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 
7. 가설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도,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반응형
728x90
반응형
준공 / 공정관리(공정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월별) 

나.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토ㆍ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된 경우 

5.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반응형
728x90
반응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반응형
728x90
반응형

먼저,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주로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인은 건축주로서 시공사가 위임을 받아 대행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은 인허가 사항이라 시행사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인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문화 및 집회 등 연면적 기준이 있으며

연면적 500m2이상이 적용되니 각 도시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운영 절차에 대해 가져왔다.

녹색인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용도분류가 필요한데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

녹색건축인증을 받기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반응형
728x90
반응형

 

▣ 분양면적(공급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전유면적-전용면적)

▣ 전유면적= 분양(공급) 면적-공용면적

▣ 전용면적= 분양(공급) 면적-공용면적-(전유면적-전용면적)




전유면적은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서비스 면적인 베란다 면적을 합친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은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니
공유면적으로 하나 베란다는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니 전유면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전용면적이란 거주자가 집 안에서 이용하는 공간의 넓이를 이야기 한다.

예를들어 침실·주방·화장실·현관·거실과 같이 거주자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전용면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아파트 내부 벽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쓰이는 공간면적을 나타내므로

실면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공용면적은 공용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공용면적은 크게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이 해당된다. 

■공급 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보통 집이 몇평이냐고 물어보면 공급 면적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된다.

또한 집을 보러 가면 면적에 비해 집의 크기가 작게 느껴지것을 경험한 바 있으실듯 한데  이러한 이유는 공급면적이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그리고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전용률)은 일반적으로 75~80%이며  주상복합은 주거 공용면적이 넓어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적은것이 특징이다.

건설사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3.3㎡(1평)당 가격을 표기하는데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에서 꽤 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다.

업계가 평당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으로 표기하면서 분양가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728x90
반응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