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공개 제외 대상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내자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공개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4. 규격검토
정부물품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시기 (영 제35조)
원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임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다만, 신용거래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입찰보증금 면제 * 입찰참가 신청서: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하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 참가 가능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⑤ 낙찰자 결정방법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법적용 입찰) 또는 ±3%(지방계약범 적용입찰)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8. 입찰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성립한다.
계약보증금 (영 제50조)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ㆍ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반응형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ㆍ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반응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라.법제128조의2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5.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구적기(planimeter)로 한다. 다만, 구적기(planime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6. 체적계산은 의사공식(疑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 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7.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柵胴木) 자.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8.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9.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본 표에 따르고, 본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② 일위 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 과정에서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다. ③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疑似) 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