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실제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3 제1호 비고3)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위 3항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란?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6. 25.>
②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6. 25.>
제51조(보상시기) ①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상실되거나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사람 5. 코가 상실되어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상실된 사람 5.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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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위 3항의 고용노동부령이란?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2. 8. 18.>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 국토교통부령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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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에 표시된 건축물의 중요도 별표11에 대해 가져왔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 위에 나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이란?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1. 20., 2018. 12. 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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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4번의 대통령령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신기술·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3. 삭제
4. 인쇄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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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7조(직접인건비)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경비)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한다),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철도ㆍ철도ㆍ터미널ㆍ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되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圖)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를 조사한다.
3.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 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승용차
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
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ㆍ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ㆍ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ㆍ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한다.
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2. 교통량 조사 :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3.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 현황, 정류소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4.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주차장 수, 주차실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통량조사는(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4. 기타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
5.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大路)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내의 이면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와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보행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이용현황ㆍ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①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ㆍ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②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현황
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
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4. 고시 또는 공고된 인구 및 주택계획
제9조(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①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ㆍ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영향평가 지표)①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ㆍ경제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기존 사업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ㆍ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②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 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 대수의 예측은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첨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제4호에 따른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조사ㆍ분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의 20를 해당 지점에서 승ㆍ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차량 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소형 : 1.0톤 미만
나. 중형 : 1.0톤 이상~8.0톤 미만
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2. 차량 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소형 : 1.0톤
나. 중형 : 4.5톤
다. 대형 : 8.0톤
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나. 3개 이상의 실측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제11조(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① 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유발 원단위)교통유발 원단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 원단위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용도ㆍ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3.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른다.
가. 유사 정도여부 판단ㆍ분석
⑴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
⑵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
⑶ 도로ㆍ도시철도ㆍ항만ㆍ공항 등과의 인접성
⑷ 도시설계 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
⑸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
⑹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
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첨두일 및 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
라. 조사내용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
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
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9.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 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한다.
10. 제9호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에 따른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제13조(교통수단 분담률)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
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ㆍ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
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ㆍ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률을 설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ㆍ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4조(첨두일 및 첨두시)사업시행 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2조에 따른 조사ㆍ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5조(주차수요예측)①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 유사 건축물의 현지 조사결과와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른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수요 예측 시 원단위법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내용 중 각 블록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차수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수요 예측은 그 근거가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럭별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 별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수요는 향후 신ㆍ증축 예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은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단지 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주택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와 주변 주차시설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연장은 기ㆍ종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
⑧ 주차상한지역의 주차수요예측은 주차상한지역의 주차규모를 근거로 작성한다.
⑨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시에는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간대를 결정하고, 원단위법과 누적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병행하여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 주차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획을 감안하여 최대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하여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 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 대(對) 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
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ㆍ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
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 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
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 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