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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토공사


 2.1 건축공사에 있어서 토공사의 범위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흙을 파내고 지반을 안정케하는 토공사외에 부지 내 정리, 절토, 성토, 위해방지시설 등 범위까지 포함한다.

 2.2 터파기 (M3)
      2.2.1 구분은 기계터파기 와 인력터파기를 가장 많이 쓰임.
      2.2.2  독립기초
   공식:V=1/3H(A1+A2+                       
          V=1/6H{(2A+A')B+(2A'+A)B'}             
  <주의> 위의 공식은 건물이 

                     
      2.2.3  줄기초
                공식:(웟변+밑변)*0.5*높이*길이
 

 2.3 되메우기 (M3)
      2.3.1 지반선 이하의 터파기총량 - 지반선 이하에 포설되는 지정,버림,구체량
      <참고터파기 여유폭   

1)흙막이가 있는 경우

 높이(H) 터파기 폭(D)
 5.0M 이하 60~90CM
5.0M 이상 90~120CM

2)흙막이가 없는 경우

높이(H) 터파기폭(D)
1.0M 이하 20CM
2.0M 이하 30CM
4.0M 이하 50CM
4.0M 이상 60CM

     2.3.2 구분-인력되메우기, 기계사용 되메우기

2.4 잔토처리 (M3)
     2.4.1 지하구체공사를 위한 터파기 흙을 이동시키는 공정
     2.4.2 현장내 야적(되메우기량,성토량 고려) 장외반출(운반거리고려,되메우기량 고려)
     2.4.3 공식 : 터파기량 - 되메우기량
     2.4.4 토량환산계수는 보통토사 기준으로 1.15 곱한다.
  
2.5 잡석지정 (M2)
     2.5.1 설계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을때는 목조,조적조 기초외측면에서 10CM,
             철근콘크리트 기초는 외측면에서 15CM를 가산한 면적으로 산출함
     2.5.2 공식: 포설바닥면적(기초면적+여유폭) * 포설두께 
     2.5.3 사춤용 자갈은 총괄집계표에서 별도로 잡석M30.3M3 자갈포함.

2.6 버림콘크리트 (M3)
     2.6.1 버림콘크리트는 잡석바닥면적에 두께를 곱하여 체적을 산출(도면에 표기가 없으면 6CM 로 한다.)
     2.6.2 버림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 , 레미콘타설/버림 등으로 산출시에는 토공사에서는 산출안함.
             (주공) 25-160-8 도면에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적용함.
     2.6.3 잡석지정에서 설계도서상의 특기에 없는한 ,조적조 10CM,철근콘크리트조 기초측면은 15CM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으로 한다.

2.7 P.E 필름깔기 (M2)
     2.7.1 버림면적을 그대로 적용.주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0.03T 2겹를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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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

2). 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1 조립식가설 사무소, 조립식 감독관사무소, 자재창고, 작업헛간. (, M2)
      : 관공사나 주공인경우는 품셈기준으로 함.

     * 현장사무소의 규모

본건물의규모 종별 단위 200M2
이하
1000M2
이하
3000M2
이하
6000M2
이하
6000M2
이상
감독사무소 M2 6 12 30 30 50
도급자사무소 M2 12 24 60 60 100
기타자재창고 M2 10 20 40 40 60
헛간 M2 - 50 90 90 120

상기표를 참조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로 시공되는 물량으로 산출하기를 바란다.
(주 공) 수급자 사무실 설치 면적중에 18M2정도는 이동식 가설건물(컨테이너 박스등)로 설치.
(민간공사) 소규모일 경우는 주로 컨테이너박스로 3*6, 3*9 짜리를 주로 사용함.

1.2 조립식 가설변소(개소)
: - 5층아파트 : 1동당 1개소
       -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 50세대 당 1개소
       - 단독주택 : 20호당 1개소
       - 상기기준은 주공기준이고 품셈에 적용은 실무에서는 거의 안함.

       - 민간은 FRP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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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준틀(개소, M2)
규준틀종류는 수평규준틀(), 수평규준틀(), 수평규준틀(면적당), 세로규준틀 등이 있다.

   1.3.1 평규준틀

   1.3.2 귀규준틀
     1) 각각 개소당 산출하기 바람.
     2) 수평규준틀(면적당)
         :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

1.4 먹매김(M2)
    1) 구 분 : 주택, 학교, 공장, 사무소, 은행, RC, SRC
    2) : 연면적(공사면적 - 실면적, 정화조, 시수조 등을 포함한 면적)
    3) 노무비 항목


1.5  비계-내부비계(M2)
   1.5.1 내부수평비계
        : 층높이 3.6M 기준 , 전체연면적 * 0.9

   1.5.2 말비계
        : 층높이 3.6M 이하 , 전체연면적 * 0.9

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 안전시설
   1.9.1 낙하물방지망(M2)
 
경사면 30도 가설울타리 상부로 설치해야함. 지상3.5M 높이 15M 마다 설치.
     1) 수량산출식 : W(4M) * 비계외주둘레길이 * 설치층수
     2) 합판 또는 철망으로 함.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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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9.1 건축마감공사의 내용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점차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타르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
      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레받이, ,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별 - 1:2, 1:3
       5) 바름두께별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증가
                            ) 바탕폭이 30CM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30% 증가됨.
                            )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30%증가

9.3 모르타르 배합표
 

배합용적비 시멘트(KG) 모레(M3) 인부() 사용처
1:1 1,093 0.78 1.0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1:2 680 0.98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1:3 510 1.10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쌓기줄눈
1:4 385 1.10 0.9 미장용 초벌바르기
1:5 320 1.15 0.9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9.4 시멘트, 모레량 산출은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바름 면적 수량에 바닥은 5%, 벽천장은 15%를 더한 수량으로 모래, 시멘트량

     을 산출 한다

9.5 적용기준
       9.5.1 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콘크리트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트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몰탈을 산출한다.
       9.5.2 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 높이를 뺀 것으로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9.5.3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9.5.4 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수 2*(A+B)*H 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것이다.

9.6  공 산출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잘습득 하여 적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 누락이되면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문의하여서 해결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는 것이다.
      적산실무자는 도면에 표현대는 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자기주관대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일이다.

      물론 적산조건이 열악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면미비로 어쩔 수없이 산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걸 어떠한 경우나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될것이다.

9.7 바닥 15~24T 내벽 18T 천장 15T 외벽 24T를 표준으로 한다.(품셈기준)

9.8 쇠흙손마감(M2)
       별도마감이 필요없을 때 쇠흙손 끝내기의 품이다.

9.9 모르터충진
       9.9.1 주각모르터충진(M2)
                철골공사, 공장, 대규모건물의 주요기둥 특수모르터 충진시
                배합비 1:2 기준으로 시멘트와 모레를 산출함.
                시멘트-무수축시멘트
       9.9.2 창문틀주위 충진몰탈(M)
                창호주위에 양면으로 계산함.

9.10 콘크리트면처리(M2)
       노출콘크리트라고 나온 부분을 산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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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7.1 타일은 보통 도자기타일을 말하며 원자재별로 도기질, 반자기질, 석기질, 자기질
       이 있고, 제조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타일붙임공법은 일반공법(떠붙이기)과 압착공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7.2 외부타일(M2) 
           7.2.1 바닥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2.2 벽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3 내부타일(M2)
           7.3.1 바닥타일:면적은 구체의 안목치수를 기준해서 산출하며, 변기등 위생기구
                                 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7.3.2 벽타일: 모서리기둥은 일반벽과 동일하게 산출하며, 독립기둥은 마감치수를
                               산출하고 거울후면은 공제하며 공제된 면적은 T18 시멘트

                         모르터로산출하나 욕실장 등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7.3.3 액체방수위 바닥타일시공은 액체방수(2), 타일붙이기 등을 구분하여

                  면적(M2) 으로 산춫한다.
           7.3.4 액체방수위 벽타일의 모르터 두께는 콘크리트면이나 조적면이 동일하게          

                  (12+5MM) 면적(M2)으로 산출하고, 조적면일 경우에 한해

                   타일 바탕몰탈바르기(6MM)를 추가 계상한다.
           7.3.5 발코니 및 내부바닥타일 줄눈은 백시멘트줄눈, 외부바닥은 보통시멘트

                 줄눈을 적용한다.
           7.3.6 측벽 또는 코아벽에서 보온틀 위에 붙는 타일은 본드부착 타일로 구분

                   산출한다.
           7.3.7 기타사항은 시방서,설계도면,품셈등을 적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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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5.2 구분 - 재료비항목 - 시멘트벽돌, 적벽돌, 블록, 콘크리트인방제작
             - 노무비항목 - 시멘트벽돌쌓기, 치장벽돌쌓기, 블럭쌓기,벽돌소운반

5.3 벽돌쌓기 기준량

벽두께
 벽돌규격
 0.5B
 ( )
1.0B
 ( )
1.5B
 ( )
2.0B
 ( )
2.5B
 ( )
3.0B
 ( )
19*9*5.37
 표준형
75 149 224 298 373 447
21*10*6
 기존형
65 130 195 260 325 390

 

 5.4 시멘트벽돌쌓기(1000 매당)
     5.4.1 도면에 조적물량이 나오면 우선 종류를 확인하고 두께를 확인한다.
              EX) 2, 세로1.8M, 가로 10M, 0.5B 시멘트벽돌쌓기,창이 1.2*1.2 정도 나있다.
                     1.시멘트벽돌량.
                               {(10*1.8)-(1.2*1.2)}*75*1.05=1305()  1.305(천매)
                    2.시멘트벽돌쌓기0.5B .
                               {(10*1.8)-(1.2*1.2)}*75=1242()1.242(천매)
                    3.벽돌소운반 2층용
                               {(10*1.8)-(1.2*1.2)}*75=1242()1.242(천매)
     5.4.2 0.5B 공간쌓기는 0.5B 벽돌쌓기 면적의 2배로 계산하고 개구부 양면의 공간쌓기
             공간막힘 부분도 0.5B 공간쌓기로 적용한다.       
 5.5 콘크리트블럭쌓기(M2)

  5.5.1 블록쌓기 품셈기준

                           구분
    치수
블럭
 ()
쌓기모르터
    (M3)
시멘트
(KG)
모레
(M3)
조적공
()
인부
()
기본형 210*190*390
190*190*390
150*190*390
100*190*390
 
13
13
13
 13
0.0105
0.01
0.009
 0.006
5.36
5.10
4.59
3.06
0.012
0.011
0.01
 0.007
0.20
0.20
0.17
0.15
0.10
0.10
0.08
0.07
장려형 190*190*290
150*190*290
100*190*290
17
 17
17
0.012
0.01
 0.007
6.12
5.10
3.57
0.0132
0.011
 0.008
0.23
0.20
0.17
0.12
0.10
0.08

      5.5.2 규격은 실무에서는 4" ,6", 8" 블록으로 표기가 되는데 아래표기를 따른다.
              100*190*390 - 4"
              150*190*360 - 6"
              190*190*390 - 8"

 5.6 기타조적부
      5.6.1 옥상파라펫 누름벽돌쌓기는 실면적으로 산정한다.
      5.6.2 욕조주위벽돌쌓기
             1) 도면명기가 없을 때는 폭 70CM, 높이 60CM를 적용한다.
             2) 산출방법:4면모두 0.5B 쌓기 * 2/3 (세워놓기)
             3) 욕조 APRON 에 설치시 전면조적물량을 감한다.
             * APRON - 욕조의 주두부분
     5.6.3 인방콘크리트
             190*190 로한다. M 로 산출

5.7 단열재 
    5.7.1 단열재 적용기준
 

중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강원, 경북내륙(점촌,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영풍, 예천, 문경), 전북내륙(남원)
남부   전북(내륙제외), 광주, 전남, 경북(내륙제외), 대구, 부산,경남
제주   제주전지역

     5.7.2 결로보완 적용기준(판상형 단열재)
 

적용재료 부위별 적용지구 비고  
판상단열재
 (1급지구)
WS,RC조 스라브PC조 슬라브 및
외벽조인트

WS조 측세대 측옹벽  
 서울, 경기,인천, 충북
 강원, 전북(무주,진안,
 장수), 경북(영주,의성)
 
외기온도조건에
따라 조정필요지구는 특기시방서에 특기시방에  의함.
 
판상단열재
 (2급지구)
WS, RC조 슬라브
PC조 슬라브 및
외벽죠인트

WS조 측세대측 옹벽
 
 충남, 대전, 전북(무주
 진안, 장수제외),
 전남, 광주, 경북(영주,
 의성제외), 경남,대구,
 부산
 

     5.7.3 옹벽두께에 따른 W
 

옹벽두께
 지역별
200 M/M 150 M/M
1 450 500
2 350 400

             * 상기 기준은 주공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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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3.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개의 수량 산출 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나 치밀하고 반복된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3.2 레미콘 (M3)
     3.2.1 할증은 무근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 1%를 적용하며, 설계기준강도는
             설계도면,특기시방서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함.
     3.2.2 레미콘은 구체,무근,버림 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3.2.3 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기타잡배근등을 구분하여 산출함.

 3.3 레미콘타설 (M3)
     3.3.1 노무비 항목으로 콘크리트치기, 펌프카타설, 전부다 동일한 아이템 이다.
     3.3.2 레미콘타설은 레미콘 정미량으로 산정한다.
     3.3.3 버림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6CM 로 한다.

3.4 진동기다짐,바이브레이터 (M3)
     3.4.1 구체레미콘량을 적용한다.(정미량)
     3.4.2 규격은 특기시방서 기준되로 설정한다

3.5 철근 각종 (TON)
     3.5.1 철근정미량(이음,정착포함) 에 3% 할증을 적용함(관공사,주공)
     3.5.2 민간공사는 다 기준이 틀리므로 각각 시공사기준되로 확인하여서 정해줌.
     3.5.3 철근 견적하다가 보면은 가장 물량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므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권한다.특히, 수작업으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음과 정착을 자주
              누락시키는데 누락됨이 없이 정교하게 산출하기 바란다.
     3.5.4 도면에 철근규격이 SD30A,SD30B, 로 되어있을 때는 보통이형철근 EX)D10
              으로 가고 SD35,SD40 이상일 경우는 하이바(고장력철근)을 사용한다.
              EX)HD 10  지금현재는 거의 일반적으로 하이바를 사용한다.보통철근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3.6 철근가공조립 (TON)
     3.6.1 구분 - 1)간단 - 측구의 간단한 기초,중력식 옹벽에 적용.
                        2)보통 - 일반라멘조 건축물,수문, 반중력식 옹벽,교대
                        3)복잡 - 철골과 병용하는 건축물
     3.6.2 순수 소요 물량에 대해서 조립품을 적용함.(철근량 할증 3% 공제)

3.7 합판거푸집 3회 (M2)
     3.7.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구체면(흙이접하지 않은곳)에 적용함.
     3.7.2 지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곳은 3회와 4회가 겹치는 곳은
              전부를 3회로 산출함.(현장에서는 따로 따로 설치하지를 않음.)

3.8 합판거푸집 4회 (M2)
     3.8.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외부흙이 접하는면에 적용함

3.9 합판거푸집 2회(M2)
     3.9.1 견출면에 노출콘크리트에 적용함
     3.9.2 견출거푸집이나 제치장폼(메탈폼) 과 용도는 유사하나 폼자체 재질이 서로
              다르다.

3.10 유로폼 (M2)
     3.10.1 주로 아파트공사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원래는 벽부에 많이 설치하였으나
               주공에서는 거의 요철부분과 견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로로 설치한다.
               합판거푸집에 폼마구리에 철재를 대서 만든것이다.

3.11 라운드폼,원형폼 
      3.11.1 원형폼은 주로 정화조 상부출입구 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원형창에서도 발견됨.라운드폼은 곡면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벽부분에서 발견
                한다.
      3.11.2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를 도형공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바람.

3.12 경사거푸집 (M2)
      3.12.1 품셈기준은 3회기준으로 재료량 합판및각재를 5%가산하고,품은 20%가산
                하고 슬라브의 경우 20도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함, 특히 건물에서는 박공지붕,
                계단부분을 산출함.

3.13 합벽 (M2) 
      3.13.1 작업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가 적을 때 적용함.
                흙막이 에다가 100~200정도 콘크리트를 쳐주고 원래 옹벽을 타설하여 일체화
                시커서 옹벽을 거푸집을 한면만 봐줌.

3.14 문양거푸집 (M2) 
     3.14.1 외부에 미관상 문양이 필요한곳에 쓰임.거푸집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와
                스치로풀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가도로 옆옹벽이나 지하철 내부에 돌질감
                 을 내기위해서 사용하기도함.

3.15 거푸집정리정돈 (M3)
      3.15.1 관공사에는 거의 안들어가는 아이템이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에는 들어감.
                거푸집면적의 총합계이다.
 3.16 SPACER (EA)
      3.16.1 총거푸집량 * 0.7

3.17 SEPARATOR (EA)
      3.17.1 총거푸집량 * 0.18

3.18 FORM TIE (EA)
      3.18.1 벽체 거푸집량(유로폼 제외) * 2.45/2

3.19 FLAT TIE (EA)
      3.19.1 유로폼면적 * 2

단도면에 표기에 없을 때 적용.
도면에 이기준과 상이시는
도면대로 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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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공사

1. 개요

철골은 현재 대규모의 초고층 건축물로부터 소규모의 저층 사무소등  광범위하게 걸쳐 사용되고 있다. 철골공사에는 鋼材로부터 철골부재를 제작하는 공장제작과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조립하는 현장조립공사 2가지 공정이 있다. 철골공사를 건물의 구조면에서 분류하며 순수한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종류가 있다. 鋼材의 종류에는 棒鋼,平鋼,形鋼,鋼板,리벳,보울트,너트등이 있다.

 

2. 일반사항

2-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SS490,SS540,SS330
KS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400A,SWS400B,SWS400C
SWS490A,SWS490B,SWS490C,SWS490TMC
SWS520B,SWS520C,SWS570
SWS490YA,SWS490YB
KS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SMA400AW,SMA400BW,SMA400CW
SMA490AW,SMA490BW,SMA490CW
SMA400AP,SMA400BP,SMA400CP
SMA490AP,SMA490BP,SMA490CP
SMA570W,SMA570P
KS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400
KS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H형강
SWH400,SWH500L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290,SPS400,SPS490
SPS500,SPS540
KS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PSR400,SPSR490
KS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주강관
SOCW410-CF,SCW480-CF,SCW490-CF,
SCW520-CF,SCW570-CF
KSD 3602 강제강관(데크 플레이트)SDP 1.2.3

2-2 강재의 종류
- 형강 : ㄱ형강, ㄷ형강, I형강, H형강, Z형강, T형강, C형강
- 강판 : 얇은 강판, 두꺼운 강판, 무늬 강판.
- 기타 : 원형강, 봉강, 네모강, 강관.

2-3 각종 형강의 단면 치수

2-4 H형강의 단위 중량 (6~14M)

구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소형 100 100 6 8 17.2  
125 125 6.5 9 23.8  
150 75 5 7 14  
150 100 6 9 21.1  
150 150 7 10 31.5  
200 100 5.5 8 21.3  
200 150 6 9 30.6  
250 125 6 9 29.6  
250 175 7 11 44.1  
중형 200 200 8 12 49.9  
200 204 12 12 56.2  
250 250 9 14 72.4  
300 150 6.5 9 36.7  
300 300 10 15 94  
300 305 15 15 106  
350 175 7 11 49.6  
350 350 12 19 137  
400 200 8 13 66  
450 200 9 14 76  
440 300 11 18 124  
500 200 10 16 89.6  
488 300 11 17 128  
600 200 11 17 106  
588 300 12 20 151  
대형 400 400 13 21 172  
700 300 13 24 185  
800 300 14 26 210  

2-5  ㄷ형강의 단위 중량 ( 6~10M)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소형 75 40 5 7 6.92  
중형 100 50 5 7.5 9.36  
125 65 6 8 13.4  
150 75 6.5 10 18.6  
200 80 7.5 11 24.6  
200 90 8 13.5 30.3  
대형 250 90 9 13 34.6  
300 90 9 13 38.1  
380 100 10.5 16 54.5  

2-6  I형강의 단위 중량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일반용 150 75 5.5 9.5 17.1  
200 100 7.5 10 26  
250 125 7.5 10 38.3  
300 150 10 18.5 65.5  
광산용 100 80 9 12.5 8.94  
130 100 12 17 12.2  
레 일 122.24 122.24 13.49   37.2  
153 127 15   50.4  
174 145 16.5   60.8  

 

2-7  ㄱ형강의 단위 중량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25 25 3 3 1.12  
30 30 3 3 1.36  
40 40 3 3 1.83  
45 45 4 4 2.74  
50 50 4 4 3.06  
50 50 5 5 3.77  
50 50 6 6 4.43  
60 60 4 4 3.68  
90 90 8 8 10.8  
90 90 10 10 13.3  
90 90 13 13 17  
100 100 7 7 10.7  
100 100 8 8 12.8  
100 100 10 10 19.75  
100 100 13 13 19.1  
120 120 8 8 14.7  
130 130 9 9 17.9  
130 130 10 10 19.75  
130 130 12 12 23.4  
150 150 10 10 22.9  
200 200 15 15 45.3  
250 250 25 25 93.7  

 

2-8 산출순서 : 
사무실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Brace → 계단 → 기타구조
공 장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지붕 트러스 → Brace → 띠장(Girt)
→ 기타구조
3. 수량산출 및 단가기준

3-1 鋼材 (TON)
형강류→종별,단면치수별로 총연장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환산하고 할증을 가산 
강판류→실제면적에 가까운 사각형,삼각형,평행사변형,사다리꼴로 면적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산출하고 할증을 가산하고 볼트,리벳구멍등은 면적에서공제하지않음 
(단,배관용 구멍등 면적이 큰 것은 공제한다.)

3-2 볼트 (EA)
규격별로 정미량 산출

3-3 녹막이 도장 및 표면처리 (M2)
정미면적으로 산출(콘크리트에 묻히거나 접하는부분은 도장면적에서 제외)

3-4 내화피복 (M2)
건식,반건식,습식등 피복두께에 따라 정미량 산출

3-5 DECK PLATE (M2)
정미면적으로 산출

3-6 철골가공조립,SHOP DWG,철골세우기 (TON)
강재의 총 정미수량(볼트류제외)

3-7 END CLOSER (EA)
규격별 정미량 산출

3-8 CON’C STOPPER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9 FLAT BAR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10 보강앵글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11 그라우팅 (M3)
기초 앙카볼트 매설부위 산출후 정미량 산출

3-12 운반비 (M3)
강재의 총 정미수량


4.철골공사

4.1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과 철골부재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류도 많고 설계도면은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이해하고 견적함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의 비중도 많은 공정인 까닭에 대다수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처리를 하고
      있다.
 


4.2 철골적산분류
      4.2.1 주자재 -H 형강,ㄱ 형강, ㄷ 형강 , 강판등
                         -앙카볼트
                         -고장력볼트,일반볼트
      4.2.2 공장작업 -설계-원치수제도, 실물대 본뜨기
                            -가공-금긋기, 절단, 구멍뚫기
                            -조립-공장에서 조립용용접, 검수, 도장
      4.2.3 현장 -세우기 -철골조립, 고쳐세우기, 가조임.
                      -조임    -볼트본조임
                      -용접    -현장에서 이음매,기타의 용접
                      -검사    -UT검사, 육안검사
                      -도장    -보안도장
      4.2.4 운반 -원자재  - 주자재를 가공 공장까지는 운반
                      -가공재  - 공장가공품을 현장까지의 운반
      4.2.5 가설재 - 철골조립용 발판
                         - 용접용 보호막

 4.3 H형강 (TON)
      4.3.1 규격 : H =a+b+c+d
                  H : 형강의 형상      a : 웨브의폭     b : 플랜지폭     c : 웨브두께    d : 플랜지두께
      4.3.2 H 형강은 대부분의 철골조 건물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부분의 주자재로 사용함.
      4.3.3 형강을 규격별로 종류별로 산출해서 길이로 산출해서 단위중량을 곱해서
              도장면적도 한꺼번에 산출함.

4.4 ㄱ형강 (TON)
     4.4.1 규격 : -a*b*t
                 : 형강의 형상    a : 변장     b : 변장      c : 두께
     4.4.2 ㄴ형강은 보조용구조재로 주로 가베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가건물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4.5 C형강 (TON)
     4.5.1 규격 : C-a*b*c*t
                  c : 형강의 형상    a : 웨브폭    b : 플랜지폭   c : 리프폭     t : 두께
     4.5.2 C형강은 지붕살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됨.

6 강판 산출 (TON)
     4.6.1 강판의 수량산출은 재질별로 (SWS 50,SS41),두께별로 구분하여 설계치수에
              의한 근사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4.6.2 이음재(접합)철판은 주재료(H형강)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적용한다.

4.7 볼트류 산출 (EA)
     4.7.1 일반볼트, 고장력볼트는 규격, 지름, 길이 (접합시키고자 하는 실제 총판 총두께)
               개수를 산출
     4.7.2 종류:일반볼트,앙카볼트,STUD BOLT,SHEAR BOLT 등의로 구분하여 산출.
 

4.8 철골소요수량
 

       할증(%)        할증(%)
원형철근 5 대형형강 7
이형철근 3 소형형강 5
일반볼트 5       5
고장력볼트 3 평강,대강 5
       10 경량형강 5
       5 각파이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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