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석,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식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폭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 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9.1 건축마감공사의 내용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점차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타르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 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별 - 1:2, 1:3 5) 바름두께별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ㄱ)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증가 ㄴ) 바탕폭이 30CM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품 30% 증가됨. ㄷ)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품30%증가
9.3 모르타르 배합표
배합용적비
시멘트(KG)
모레(M3)
인부(인)
사용처
1:1
1,093
0.78
1.0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1:2
680
0.98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1:3
510
1.10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쌓기줄눈
1:4
385
1.10
0.9
미장용 초벌바르기
1:5
320
1.15
0.9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9.4 시멘트, 모레량 산출은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바름 면적 수량에 바닥은 5%, 벽천장은 15%를 더한 수량으로 모래, 시멘트량
을 산출 한다
9.5 적용기준 9.5.1 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콘크리트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트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몰탈을 산출한다. 9.5.2 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 높이를 뺀 것으로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9.5.3 보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9.5.4 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수 2*(A+B)*H 로 산출한다.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것이다.
9.6 공 산출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잘습득 하여 적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 누락이되면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문의하여서 해결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는 것이다. 적산실무자는 도면에 표현대는 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자기주관대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일이다.
3.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개의 수량 산출 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나 치밀하고 반복된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3.2 레미콘 (M3) 3.2.1 할증은 무근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 1%를 적용하며, 설계기준강도는 설계도면,특기시방서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함. 3.2.2 레미콘은 구체,무근,버림 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3.2.3 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기타잡배근등을 구분하여 산출함.
3.3 레미콘타설 (M3) 3.3.1 노무비 항목으로 콘크리트치기, 펌프카타설, 전부다 동일한 아이템 이다. 3.3.2 레미콘타설은 레미콘 정미량으로 산정한다. 3.3.3 버림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6CM 로 한다.
3.5 철근 각종 (TON) 3.5.1 철근정미량(이음,정착포함) 에 3% 할증을 적용함(관공사,주공) 3.5.2 민간공사는 다 기준이 틀리므로 각각 시공사기준되로 확인하여서 정해줌. 3.5.3 철근 견적하다가 보면은 가장 물량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므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권한다.특히, 수작업으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음과 정착을 자주 누락시키는데 누락됨이 없이 정교하게 산출하기 바란다. 3.5.4 도면에 철근규격이 SD30A,SD30B, 로 되어있을 때는 보통이형철근 EX)D10 으로 가고 SD35,SD40 이상일 경우는 하이바(고장력철근)을 사용한다. EX)HD 10 지금현재는 거의 일반적으로 하이바를 사용한다.보통철근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3.6 철근가공조립 (TON) 3.6.1 구분 - 1)간단 - 측구의 간단한 기초,중력식 옹벽에 적용. 2)보통 - 일반라멘조 건축물,수문, 반중력식 옹벽,교대 3)복잡 - 철골과 병용하는 건축물 3.6.2 순수 소요 물량에 대해서 조립품을 적용함.(철근량 할증 3% 공제)
3.7 합판거푸집 3회 (M2) 3.7.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구체면(흙이접하지 않은곳)에 적용함. 3.7.2 지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곳은 3회와 4회가 겹치는 곳은 전부를 3회로 산출함.(현장에서는 따로 따로 설치하지를 않음.)
3.8 합판거푸집 4회 (M2) 3.8.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외부흙이 접하는면에 적용함
3.9 합판거푸집 2회(M2) 3.9.1 견출면에 노출콘크리트에 적용함 3.9.2 견출거푸집이나 제치장폼(메탈폼) 과 용도는 유사하나 폼자체 재질이 서로 다르다.
3.10 유로폼 (M2) 3.10.1 주로 아파트공사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원래는 벽부에 많이 설치하였으나 주공에서는 거의 요철부분과 견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로로 설치한다. 합판거푸집에 폼마구리에 철재를 대서 만든것이다.
3.11 라운드폼,원형폼 3.11.1 원형폼은 주로 정화조 상부출입구 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원형창에서도 발견됨.라운드폼은 곡면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벽부분에서 발견 한다. 3.11.2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를 도형공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바람.
3.12 경사거푸집 (M2) 3.12.1 품셈기준은 3회기준으로 재료량 합판및각재를 5%가산하고,품은 20%가산 하고 슬라브의 경우 20도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함, 특히 건물에서는 박공지붕, 계단부분을 산출함.
3.13 합벽 (M2) 3.13.1 작업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가 적을 때 적용함. 흙막이 에다가 100~200정도 콘크리트를 쳐주고 원래 옹벽을 타설하여 일체화 시커서 옹벽을 거푸집을 한면만 봐줌.
3.14 문양거푸집 (M2) 3.14.1 외부에 미관상 문양이 필요한곳에 쓰임.거푸집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와 스치로풀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가도로 옆옹벽이나 지하철 내부에 돌질감 을 내기위해서 사용하기도함.
3.18 FORM TIE (EA) 3.18.1 벽체 거푸집량(유로폼 제외) * 2.45/2
3.19 FLAT TIE (EA) 3.19.1 유로폼면적 * 2
단도면에 표기에 없을 때 적용. 도면에 이기준과 상이시는 도면대로 따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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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공사
1. 개요
철골은 현재 대규모의 초고층 건축물로부터 소규모의 저층 사무소등 광범위하게 걸쳐 사용되고 있다. 철골공사에는 鋼材로부터 철골부재를 제작하는 공장제작과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조립하는 현장조립공사 2가지 공정이 있다. 철골공사를 건물의 구조면에서 분류하며 순수한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종류가 있다. 鋼材의 종류에는 棒鋼,平鋼,形鋼,鋼板,리벳,보울트,너트등이 있다.
2. 일반사항
2-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SS490,SS540,SS330
KS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400A,SWS400B,SWS400C
SWS490A,SWS490B,SWS490C,SWS490TMC
SWS520B,SWS520C,SWS570
SWS490YA,SWS490YB
KS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SMA400AW,SMA400BW,SMA400CW
SMA490AW,SMA490BW,SMA490CW
SMA400AP,SMA400BP,SMA400CP
SMA490AP,SMA490BP,SMA490CP
SMA570W,SMA570P
KS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400
KS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H형강
SWH400,SWH500L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290,SPS400,SPS490
SPS500,SPS540
KS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PSR400,SPSR490
KS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주강관
SOCW410-CF,SCW480-CF,SCW490-CF,
SCW520-CF,SCW570-CF
KSD 3602
강제강관(데크 플레이트)SDP 1.2.3
2-2 강재의 종류 - 형강 : ㄱ형강, ㄷ형강, I형강, H형강, Z형강, T형강, C형강 - 강판 : 얇은 강판, 두꺼운 강판, 무늬 강판. - 기타 : 원형강, 봉강, 네모강, 강관.
2-3 각종 형강의 단면 치수
2-4 H형강의 단위 중량 (6~14M)
구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소형
100
100
6
8
17.2
125
125
6.5
9
23.8
150
75
5
7
14
150
100
6
9
21.1
150
150
7
10
31.5
200
100
5.5
8
21.3
200
150
6
9
30.6
250
125
6
9
29.6
250
175
7
11
44.1
중형
200
200
8
12
49.9
200
204
12
12
56.2
250
250
9
14
72.4
300
150
6.5
9
36.7
300
300
10
15
94
300
305
15
15
106
350
175
7
11
49.6
350
350
12
19
137
400
200
8
13
66
450
200
9
14
76
440
300
11
18
124
500
200
10
16
89.6
488
300
11
17
128
600
200
11
17
106
588
300
12
20
151
대형
400
400
13
21
172
700
300
13
24
185
800
300
14
26
210
2-5 ㄷ형강의 단위 중량 ( 6~10M)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소형
75
40
5
7
6.92
중형
100
50
5
7.5
9.36
125
65
6
8
13.4
150
75
6.5
10
18.6
200
80
7.5
11
24.6
200
90
8
13.5
30.3
대형
250
90
9
13
34.6
300
90
9
13
38.1
380
100
10.5
16
54.5
2-6 I형강의 단위 중량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일반용
150
75
5.5
9.5
17.1
200
100
7.5
10
26
250
125
7.5
10
38.3
300
150
10
18.5
65.5
광산용
100
80
9
12.5
8.94
130
100
12
17
12.2
레 일
122.24
122.24
13.49
37.2
153
127
15
50.4
174
145
16.5
60.8
2-7 ㄱ형강의 단위 중량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25
25
3
3
1.12
30
30
3
3
1.36
40
40
3
3
1.83
45
45
4
4
2.74
50
50
4
4
3.06
50
50
5
5
3.77
50
50
6
6
4.43
60
60
4
4
3.68
90
90
8
8
10.8
90
90
10
10
13.3
90
90
13
13
17
100
100
7
7
10.7
100
100
8
8
12.8
100
100
10
10
19.75
100
100
13
13
19.1
120
120
8
8
14.7
130
130
9
9
17.9
130
130
10
10
19.75
130
130
12
12
23.4
150
150
10
10
22.9
200
200
15
15
45.3
250
250
25
25
93.7
2-8 산출순서 : 사무실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Brace → 계단 → 기타구조 공 장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지붕 트러스 → Brace → 띠장(Girt) → 기타구조 3. 수량산출 및 단가기준
3-1 鋼材 (TON) 형강류→종별,단면치수별로 총연장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환산하고 할증을 가산 강판류→실제면적에 가까운 사각형,삼각형,평행사변형,사다리꼴로 면적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산출하고 할증을 가산하고 볼트,리벳구멍등은 면적에서공제하지않음 (단,배관용 구멍등 면적이 큰 것은 공제한다.)
4.1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과 철골부재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류도 많고 설계도면은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이해하고 견적함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의 비중도 많은 공정인 까닭에 대다수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처리를 하고 있다.
4.3 H형강 (TON) 4.3.1 규격 : H =a+b+c+d H : 형강의 형상 a : 웨브의폭 b : 플랜지폭 c : 웨브두께 d : 플랜지두께 4.3.2 H 형강은 대부분의 철골조 건물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부분의 주자재로 사용함. 4.3.3 형강을 규격별로 종류별로 산출해서 길이로 산출해서 단위중량을 곱해서 도장면적도 한꺼번에 산출함.
4.4 ㄱ형강 (TON) 4.4.1 규격 : ㄴ-a*b*t ㄴ : 형강의 형상 a : 변장 b : 변장 c : 두께 4.4.2 ㄴ형강은 보조용구조재로 주로 가베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가건물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4.5C형강 (TON) 4.5.1 규격 : C-a*b*c*t c : 형강의 형상 a : 웨브폭 b : 플랜지폭 c : 리프폭 t : 두께 4.5.2 C형강은 지붕살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됨.
6 강판 산출 (TON) 4.6.1 강판의 수량산출은 재질별로 (SWS 50,SS41),두께별로 구분하여 설계치수에 의한 근사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4.6.2 이음재(접합)철판은 주재료(H형강)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적용한다.
4.7 볼트류 산출 (EA) 4.7.1 일반볼트, 고장력볼트는 규격, 지름, 길이 (접합시키고자 하는 실제 총판 총두께) 로 개수를 산출 4.7.2 종류:일반볼트,앙카볼트,STUD BOLT,SHEAR BOLT 등의로 구분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