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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토공사


 2.1 건축공사에 있어서 토공사의 범위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흙을 파내고 지반을 안정케하는 토공사외에 부지 내 정리, 절토, 성토, 위해방지시설 등 범위까지 포함한다.

 2.2 터파기 (M3)
      2.2.1 구분은 기계터파기 와 인력터파기를 가장 많이 쓰임.
      2.2.2  독립기초
   공식:V=1/3H(A1+A2+                       
          V=1/6H{(2A+A')B+(2A'+A)B'}             
  <주의> 위의 공식은 건물이 

                     
      2.2.3  줄기초
                공식:(웟변+밑변)*0.5*높이*길이
 

 2.3 되메우기 (M3)
      2.3.1 지반선 이하의 터파기총량 - 지반선 이하에 포설되는 지정,버림,구체량
      <참고터파기 여유폭   

1)흙막이가 있는 경우

 높이(H) 터파기 폭(D)
 5.0M 이하 60~90CM
5.0M 이상 90~120CM

2)흙막이가 없는 경우

높이(H) 터파기폭(D)
1.0M 이하 20CM
2.0M 이하 30CM
4.0M 이하 50CM
4.0M 이상 60CM

     2.3.2 구분-인력되메우기, 기계사용 되메우기

2.4 잔토처리 (M3)
     2.4.1 지하구체공사를 위한 터파기 흙을 이동시키는 공정
     2.4.2 현장내 야적(되메우기량,성토량 고려) 장외반출(운반거리고려,되메우기량 고려)
     2.4.3 공식 : 터파기량 - 되메우기량
     2.4.4 토량환산계수는 보통토사 기준으로 1.15 곱한다.
  
2.5 잡석지정 (M2)
     2.5.1 설계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을때는 목조,조적조 기초외측면에서 10CM,
             철근콘크리트 기초는 외측면에서 15CM를 가산한 면적으로 산출함
     2.5.2 공식: 포설바닥면적(기초면적+여유폭) * 포설두께 
     2.5.3 사춤용 자갈은 총괄집계표에서 별도로 잡석M30.3M3 자갈포함.

2.6 버림콘크리트 (M3)
     2.6.1 버림콘크리트는 잡석바닥면적에 두께를 곱하여 체적을 산출(도면에 표기가 없으면 6CM 로 한다.)
     2.6.2 버림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 , 레미콘타설/버림 등으로 산출시에는 토공사에서는 산출안함.
             (주공) 25-160-8 도면에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적용함.
     2.6.3 잡석지정에서 설계도서상의 특기에 없는한 ,조적조 10CM,철근콘크리트조 기초측면은 15CM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으로 한다.

2.7 P.E 필름깔기 (M2)
     2.7.1 버림면적을 그대로 적용.주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0.03T 2겹를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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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

2). 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1 조립식가설 사무소, 조립식 감독관사무소, 자재창고, 작업헛간. (, M2)
      : 관공사나 주공인경우는 품셈기준으로 함.

     * 현장사무소의 규모

본건물의규모 종별 단위 200M2
이하
1000M2
이하
3000M2
이하
6000M2
이하
6000M2
이상
감독사무소 M2 6 12 30 30 50
도급자사무소 M2 12 24 60 60 100
기타자재창고 M2 10 20 40 40 60
헛간 M2 - 50 90 90 120

상기표를 참조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로 시공되는 물량으로 산출하기를 바란다.
(주 공) 수급자 사무실 설치 면적중에 18M2정도는 이동식 가설건물(컨테이너 박스등)로 설치.
(민간공사) 소규모일 경우는 주로 컨테이너박스로 3*6, 3*9 짜리를 주로 사용함.

1.2 조립식 가설변소(개소)
: - 5층아파트 : 1동당 1개소
       -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 50세대 당 1개소
       - 단독주택 : 20호당 1개소
       - 상기기준은 주공기준이고 품셈에 적용은 실무에서는 거의 안함.

       - 민간은 FRP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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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준틀(개소, M2)
규준틀종류는 수평규준틀(), 수평규준틀(), 수평규준틀(면적당), 세로규준틀 등이 있다.

   1.3.1 평규준틀

   1.3.2 귀규준틀
     1) 각각 개소당 산출하기 바람.
     2) 수평규준틀(면적당)
         :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

1.4 먹매김(M2)
    1) 구 분 : 주택, 학교, 공장, 사무소, 은행, RC, SRC
    2) : 연면적(공사면적 - 실면적, 정화조, 시수조 등을 포함한 면적)
    3) 노무비 항목


1.5  비계-내부비계(M2)
   1.5.1 내부수평비계
        : 층높이 3.6M 기준 , 전체연면적 * 0.9

   1.5.2 말비계
        : 층높이 3.6M 이하 , 전체연면적 * 0.9

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 안전시설
   1.9.1 낙하물방지망(M2)
 
경사면 30도 가설울타리 상부로 설치해야함. 지상3.5M 높이 15M 마다 설치.
     1) 수량산출식 : W(4M) * 비계외주둘레길이 * 설치층수
     2) 합판 또는 철망으로 함.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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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9.1 건축마감공사의 내용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점차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타르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
      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레받이, ,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별 - 1:2, 1:3
       5) 바름두께별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증가
                            ) 바탕폭이 30CM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30% 증가됨.
                            )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30%증가

9.3 모르타르 배합표
 

배합용적비 시멘트(KG) 모레(M3) 인부() 사용처
1:1 1,093 0.78 1.0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1:2 680 0.98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1:3 510 1.10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쌓기줄눈
1:4 385 1.10 0.9 미장용 초벌바르기
1:5 320 1.15 0.9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9.4 시멘트, 모레량 산출은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바름 면적 수량에 바닥은 5%, 벽천장은 15%를 더한 수량으로 모래, 시멘트량

     을 산출 한다

9.5 적용기준
       9.5.1 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콘크리트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트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몰탈을 산출한다.
       9.5.2 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 높이를 뺀 것으로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9.5.3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9.5.4 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수 2*(A+B)*H 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것이다.

9.6  공 산출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잘습득 하여 적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 누락이되면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문의하여서 해결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는 것이다.
      적산실무자는 도면에 표현대는 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자기주관대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일이다.

      물론 적산조건이 열악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면미비로 어쩔 수없이 산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걸 어떠한 경우나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될것이다.

9.7 바닥 15~24T 내벽 18T 천장 15T 외벽 24T를 표준으로 한다.(품셈기준)

9.8 쇠흙손마감(M2)
       별도마감이 필요없을 때 쇠흙손 끝내기의 품이다.

9.9 모르터충진
       9.9.1 주각모르터충진(M2)
                철골공사, 공장, 대규모건물의 주요기둥 특수모르터 충진시
                배합비 1:2 기준으로 시멘트와 모레를 산출함.
                시멘트-무수축시멘트
       9.9.2 창문틀주위 충진몰탈(M)
                창호주위에 양면으로 계산함.

9.10 콘크리트면처리(M2)
       노출콘크리트라고 나온 부분을 산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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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7.1 타일은 보통 도자기타일을 말하며 원자재별로 도기질, 반자기질, 석기질, 자기질
       이 있고, 제조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타일붙임공법은 일반공법(떠붙이기)과 압착공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7.2 외부타일(M2) 
           7.2.1 바닥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2.2 벽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3 내부타일(M2)
           7.3.1 바닥타일:면적은 구체의 안목치수를 기준해서 산출하며, 변기등 위생기구
                                 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7.3.2 벽타일: 모서리기둥은 일반벽과 동일하게 산출하며, 독립기둥은 마감치수를
                               산출하고 거울후면은 공제하며 공제된 면적은 T18 시멘트

                         모르터로산출하나 욕실장 등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7.3.3 액체방수위 바닥타일시공은 액체방수(2), 타일붙이기 등을 구분하여

                  면적(M2) 으로 산춫한다.
           7.3.4 액체방수위 벽타일의 모르터 두께는 콘크리트면이나 조적면이 동일하게          

                  (12+5MM) 면적(M2)으로 산출하고, 조적면일 경우에 한해

                   타일 바탕몰탈바르기(6MM)를 추가 계상한다.
           7.3.5 발코니 및 내부바닥타일 줄눈은 백시멘트줄눈, 외부바닥은 보통시멘트

                 줄눈을 적용한다.
           7.3.6 측벽 또는 코아벽에서 보온틀 위에 붙는 타일은 본드부착 타일로 구분

                   산출한다.
           7.3.7 기타사항은 시방서,설계도면,품셈등을 적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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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6.1 옥상, 욕실, 지하실, 외벽 등에서 건물내부에 누수가 없도록 시공하는 공사를 지칭하며
       부위별 산출후 미장공사에 이기된다.

6.2 분류
       6.2.1   1) 아스팔트 방수
                 2) 액체방수
                 3) 시트방수
                 4) 도막방수
                 5) 침투방수
                 6) 수밀 콘크리트 방수
                 7) 코킹

6.3 시멘트액체방수(M2)
       6.3.1 액체방수라고도 하며 현방수공사할 때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수법이다.
       6.3.2 종류는 A, B, C, D, 1, 2, 1, 2차 등을 가장 많이 쓰인다.
       6.3.3 구조체는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을 기준하여 구분산출
                방수 보호층 확인 - 두께별, 위치확인 구분하여 면적산출
                타일바탕 모르타르와 방수 보호모르타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산출
                구체 보걍용 그라우팅 체적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산출한다.
                지하층 천장 및 바닥면의 방수한계선을 도면에서 확인하여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4 아스팔트 방수(M2)
       6.4.1 아스팔트 방수는 시트방수는 시트방수로는 확실한 공법이나 공해 문제와
               시공기능공 부족공 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온도조)
       6.4.2 시공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6.4.3 방수시공위치별 구분 - 지붕방수, 실내방수, 외부방수,
                                               -  바닥면, 벽면
       6.4.4 공정별, 방수층수에 관한 것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6.4.5 바탕처리에 대한 고려 - 쇠흙손마감, 바탕고름모르타르확인 및 수량산출
       6.4.6 방수층누름용 무근콘크리트 , 경량콘크리트, 콩자갈깔기 등 방수층 보호누름
               방수층보호를 규격별로 산출한다.
       6.4.7 보호몰탈,고름몰탈,바탕몰탈은 각각 위치별,두께별로 분리해서
               산출을 하고 내역에 들어가서는 시멘트, 모레는 골재비로 따로 구분해서
               시멘트량과 모레량을 시멘트:모레 비 에 따라 각각 산출하기 바란다.

6.5 시트방수(M2)
      6.5.1 옥상지붕바닥과 옥상벽(파라펫)부위에 까는걸로 서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5.2 벽부위에 별다른 표기가 도면에 없으면 30CM 정도 치커올림 으로 산출한다.
 
6.6 주공산출기준해설
      6.6.1 화장실
               1) 바닥 : 액체방수2,바닥타일 별도 산출
               2)    : 액체방수선 까지이며 마감방법은
                            시멘트모르타르-액방위 내벽 몰탈
                            세라믹타일- 액체방수위 세라믹타일로 산출
               3) 방수모르터를 할 경우:방수모르터위 바닥모르터, 방수모르터위 내.외벽
                   모르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6.2.트렌치
                1) 바닥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에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10+24MM) 규격을 적용한다.
                2) 벽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6+8MM) 규격을 적용한다

     6.6.3 채양방수
                채양모르터방수는 벽체 치켜올림 100MM를 포함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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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5.2 구분 - 재료비항목 - 시멘트벽돌, 적벽돌, 블록, 콘크리트인방제작
             - 노무비항목 - 시멘트벽돌쌓기, 치장벽돌쌓기, 블럭쌓기,벽돌소운반

5.3 벽돌쌓기 기준량

벽두께
 벽돌규격
 0.5B
 ( )
1.0B
 ( )
1.5B
 ( )
2.0B
 ( )
2.5B
 ( )
3.0B
 ( )
19*9*5.37
 표준형
75 149 224 298 373 447
21*10*6
 기존형
65 130 195 260 325 390

 

 5.4 시멘트벽돌쌓기(1000 매당)
     5.4.1 도면에 조적물량이 나오면 우선 종류를 확인하고 두께를 확인한다.
              EX) 2, 세로1.8M, 가로 10M, 0.5B 시멘트벽돌쌓기,창이 1.2*1.2 정도 나있다.
                     1.시멘트벽돌량.
                               {(10*1.8)-(1.2*1.2)}*75*1.05=1305()  1.305(천매)
                    2.시멘트벽돌쌓기0.5B .
                               {(10*1.8)-(1.2*1.2)}*75=1242()1.242(천매)
                    3.벽돌소운반 2층용
                               {(10*1.8)-(1.2*1.2)}*75=1242()1.242(천매)
     5.4.2 0.5B 공간쌓기는 0.5B 벽돌쌓기 면적의 2배로 계산하고 개구부 양면의 공간쌓기
             공간막힘 부분도 0.5B 공간쌓기로 적용한다.       
 5.5 콘크리트블럭쌓기(M2)

  5.5.1 블록쌓기 품셈기준

                           구분
    치수
블럭
 ()
쌓기모르터
    (M3)
시멘트
(KG)
모레
(M3)
조적공
()
인부
()
기본형 210*190*390
190*190*390
150*190*390
100*190*390
 
13
13
13
 13
0.0105
0.01
0.009
 0.006
5.36
5.10
4.59
3.06
0.012
0.011
0.01
 0.007
0.20
0.20
0.17
0.15
0.10
0.10
0.08
0.07
장려형 190*190*290
150*190*290
100*190*290
17
 17
17
0.012
0.01
 0.007
6.12
5.10
3.57
0.0132
0.011
 0.008
0.23
0.20
0.17
0.12
0.10
0.08

      5.5.2 규격은 실무에서는 4" ,6", 8" 블록으로 표기가 되는데 아래표기를 따른다.
              100*190*390 - 4"
              150*190*360 - 6"
              190*190*390 - 8"

 5.6 기타조적부
      5.6.1 옥상파라펫 누름벽돌쌓기는 실면적으로 산정한다.
      5.6.2 욕조주위벽돌쌓기
             1) 도면명기가 없을 때는 폭 70CM, 높이 60CM를 적용한다.
             2) 산출방법:4면모두 0.5B 쌓기 * 2/3 (세워놓기)
             3) 욕조 APRON 에 설치시 전면조적물량을 감한다.
             * APRON - 욕조의 주두부분
     5.6.3 인방콘크리트
             190*190 로한다. M 로 산출

5.7 단열재 
    5.7.1 단열재 적용기준
 

중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강원, 경북내륙(점촌,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영풍, 예천, 문경), 전북내륙(남원)
남부   전북(내륙제외), 광주, 전남, 경북(내륙제외), 대구, 부산,경남
제주   제주전지역

     5.7.2 결로보완 적용기준(판상형 단열재)
 

적용재료 부위별 적용지구 비고  
판상단열재
 (1급지구)
WS,RC조 스라브PC조 슬라브 및
외벽조인트

WS조 측세대 측옹벽  
 서울, 경기,인천, 충북
 강원, 전북(무주,진안,
 장수), 경북(영주,의성)
 
외기온도조건에
따라 조정필요지구는 특기시방서에 특기시방에  의함.
 
판상단열재
 (2급지구)
WS, RC조 슬라브
PC조 슬라브 및
외벽죠인트

WS조 측세대측 옹벽
 
 충남, 대전, 전북(무주
 진안, 장수제외),
 전남, 광주, 경북(영주,
 의성제외), 경남,대구,
 부산
 

     5.7.3 옹벽두께에 따른 W
 

옹벽두께
 지역별
200 M/M 150 M/M
1 450 500
2 350 400

             * 상기 기준은 주공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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