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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년 보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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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pdf
0.09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가져왔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
5,499,000
5,400,000
4,411,000
3,250,000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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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된 설계 및 수량계산

수량의 계산('05년 보완)

설계 수량계산에 대하여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의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5.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구적기(planimeter)로 한다. 다만, 구적기(planime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6. 체적계산은 의사공식(疑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 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7.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柵胴木)
자.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8.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9.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본 표에 따르고, 본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② 일위 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 과정에서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다. ③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疑似) 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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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 사항 
가. 지반 및 지질상태 
나.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다. 진입도로 현황 
라.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2.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가.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나. 통행지장 대책 
다. 소음ㆍ진동대책 
라. 지반침하 대책 
마.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바.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사. 분진ㆍ비산ㆍ악취대책 
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제7조(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7. 각종 지시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표지판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ㆍ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및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이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확인ㆍ검사를 한 후에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공사과정에서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②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 결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제외]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 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2.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말한다)의 자격ㆍ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3.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 
5.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적정여부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7. 그 밖에 착공 시 시공자가 주의해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착공 시에 대지와 인접 시설물의 전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설치방법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및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관련 시설 
6. 폐수 방류시설 등 공해 방지시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할 것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가설시설물의 사용과 철거 등에 있어 구조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술사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것 
5.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 
6.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 
7. 가설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도,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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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공정관리(공정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월별) 

나.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토ㆍ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된 경우 

5.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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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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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주로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인은 건축주로서 시공사가 위임을 받아 대행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은 인허가 사항이라 시행사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인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문화 및 집회 등 연면적 기준이 있으며

연면적 500m2이상이 적용되니 각 도시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운영 절차에 대해 가져왔다.

녹색인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용도분류가 필요한데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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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을 받기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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