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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 근로시간 단축 / 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 대통령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www.law.go.kr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 대통령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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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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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에서 사용하기 좋은 씨앤케이 RnK72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초점만 잘맞추면 본 화면이 꽤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일할 때 쓰는 빔 제외하고 가정용으로 구매한건 처음인데 스피커를 아직 사지 않은 지금…

본체 소리도 나름 짱짱하고 간편히 쓰기 좋은 것 같다

기계 알못으로서 처음쓰는 가정용 빔에… 동글을 사야한다느니 hdml 케이블을 사야한다느니 하는걸 잘 몰랐어서 같이 구매못한 점이 아쉽다. 뭔가 연결이 가능한 선이 함께 온다고 생각했다…;; 처음 구매해보는 사람들을 위해 구성품에 대한 간단한 안내 외에 어떤식으로 연결이 되어야하는지도 안내해주시면 부속품 병행구입에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원룸 자취생에게 제일 추천하는 제품으로 매일 노트북으로만 보다가 빔 설치하고 큰 화면으로 보니깐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간 느낌이다. 저렴한 가격이라서 진작 구매할 걸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보려고 스크린도 설치하니깐 빛 반사도 없고 사운드도 빵빵하고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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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보현 배우가 대세라는게 느껴질 정도이다.

왜냐하면 안보현 토치라고 검색어에 오를만큼 그가 사용하는 물건은 화제가 되기 일상인데

이번에는 안보현 토치를 사용한 예능프로에서 토치 화력이 짱짱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건바로 이장면이 아닐까 싶다.

안보현은 조리중 토치를 이용하여 요리를 했는데 그때 사용한 토치의 불길이 짱짱했다.

안보현 토치는 부탄 가스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은 가스통으로 이렇게 확실한 화력을 나타내는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게 아닐까 싶다. 안보현 토치는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휴대용으로도 소지가 가능한 제품인데 그래도 화력이 센 제품이니 만큼 어린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둬야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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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영미 반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깔끔한 디자인에 질좋은 원단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아무래도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야 말고 어느 옷에든지 걸쳐 입기에 편하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영미 반팔은 남녀노소 모두다 원하는 깔끔한 디자인이다.

앞면에 깔끔한 심볼과 뒷면에 우영미 라는 영문으로 디자인한 우영미 반팔은 질좋은 원단으로 그 심플함과 멋스러움을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우영미 반팔의 코디는 어떻게 입어야 가장 멋스러울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없이 우영미 반팔은 반바지 청바지 그 어느 옷이든지 깔끔한 핏으로 코디의 완성이다. 다만 가격이 적게는 10만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일반인들의 클릭을 멈칫하게 한다는 점이지만 그래도 옷이 깔끔하니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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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하이브리드 2.0은 100g도 하지 않은 가벼운 무게다

나온지는 좀 되었지만 그래도 릴 하이브리드 2.0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았다. 손안에 들어오는 그립감이나 작아서 휴대할 수 있는 사이즈라서 좋고 컬러감도 튀지 않은 색상이라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다.

릴 하이브리드 2.0 구성품

릴 하이브리드 2.0 을 구매하게 된다면 구성품은 총 6가지다. 디바이스와 충전케이블, 충전 어댑터, 클리닝핀, 클리닝스틱,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있다.

 

 

릴 하이브리드 2.0 사용방법

처음 구매하는 분들은 아마 릴 하이브리드의 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찾아볼 것으로 보여서 일부러 찾아봤다.

 

 

릴 하이브리드 2.0 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

마지막으로 릴 하이브리드 2.0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입문자인데 적응기간은 필요할듯 디자인 깔끔

2. 디자인도 괜찮고 주위 추천받아서 남친 선물해줬는데 배터리가 다되면 잔량표시도 되고 사용해보니 좋다고 하더라구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당.

3. 릴 하이브리드,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꼭 경험해 보시길 강추 드립니다~~

4. 친구의 적극추천으로 질렀네요. 릴 미니멀리움이 근처에 있는지도 모르고, 쿠폰혜택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는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건 아니니 패스.. 친구가 케이스 자랑까지 신나게 해주어서 전담 배송되기전에 정품 케이스는 미리 구매해뒀어요 ㅎ 택배 오자마자 뜯어보니 케이스부터 어찌나 간지가 나는건지.. 마치 새 휴대폰이라고 장만한듯 설레임 가득한 언박싱이었어요ㅎ 맛도 괜춘코~ 디자인은 말할것도 없고~ 오래오래 잘피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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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네즈 레그백

다이네즈 레그백 다리 조절과 지퍼가 달린 패널

다이네즈 레그백은 열쇠, 여권, 신용 카드, 휴대 전화 및 자전거의 켜고 끄는 기타 중요한 필수 요소에 쉽게 수납 할 수있는 독창적 인 솔루션입니다. 날렵하고 편리한 지퍼 클로저를 통해 최적화 된 용량 및 액세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이네즈 레그백의 가성비 있어

바이크 가방으로 널리 알려진 다이네즈 레그백은 지퍼 포켓이 달린 오거나이저 패널과 리플렉티스 인서트 그리고 소프트 인서트가 달려있어 인체공학적 특성이 있다.

벨트버클과 레그 버클

크기는 20cm * 15cm * 5cm라는 폭을 가져있는 사려깊은 깊은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지퍼는 방수 지퍼로 물이 튀어도 괜찮다

사용한 이들의 후기

지갑이나 휴대폰같은 작은 물건을 넣고 다니기에 아주 유용하네요~사이즈도 적당해서 좋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한 공간에 소지품 넣기 아주 좋습니다.

사진하고 똑같네요 허벅지에 차니 편한거같아요

오호 생각했던 것 보다 품질 좋네요이제 백팩에서 개인소지품 힘들게 안꺼내도 될것 같습니다 ㅎㅎ

좋음좋음 사이즈도좋고 딱사진이랑같음

저렴한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나쁘지 않네요.만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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