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소방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로 법 제 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