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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신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 2020. 3.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난 2020년 3월에 건설폐기물 과태료 과징금 금액이 변경이 되었다.

 

 

흔히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천만원 벌금과 영업정지 3개월 5천만원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6개월 1억원의 벌금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 ,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 ,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 땅파기 공사 ( ) ,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
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 ) 바퀴 등의 세척시설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 건설폐토석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 선·
별된 흙 모래 자갈 · ·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 ·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 1 혼합건설폐기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15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
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
한다)
 .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 제 호부터 ( 1 5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10 13 제 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 ) 같다 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제 호부터 ( 6 9 제 호
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 ) 같다 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 제 호 ( 14
및 제 호의 15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 ) 같다 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위에 대한 자료는 법제처에서 가져왔으며 건설폐기물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 관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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